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안선 회복공법의 주류가 된 연성방어 중 하나인 샌드바이패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검증을 위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연구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본 장비의 모래 토출율 예측은 일반적인 하천준설 시스템에 적용시켜 정류상태에서 시간당 토출된 물과 토사 무게를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자료의 분석 결과, 본 시스템은 이론치에 약 9.6% 차이로 근접한 618 ton/hr의 토출율을 나타냈다. 본 토사류는 고밀도 흐름으로 가정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예측이 가능함을 알았다. 현장실험에 의한 토출율을 기초로 모래의 토출부피를 예측하였다. 본 시스템과 동일한 400 HP 엔진, 흡입 파이프 300 mm (12 inch), 토출 파이프 250 mm(10 inch)인 미국 플로리다 South Lake Worth Inlet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샌드바이패싱 장비는 함미비가 20% 수준이며 토사 토출율이 $110\;m^3/hr$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장비의 펌핑 능력은 함미비가 동일할 때, 플로리다 설비와 거의 유사한 토사 효율이 $103\;m^3/hr$로 예측된다. 본 장비는 플로리다에 설치된 고정식이 아니며 친수성을 고려한 이동식 형태이다. 플로리다 South Lake Worth Inlet 설비의 샌드바이패싱 단가는 미화 8~9 달러/$m^3$이다(Brunn, 1993). 본 시스템은 모래량이 적은 경우에 적절하며 이동을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운행을 위해 25~30 l/hr의 경유가 소모된다. 많은 양의 모래이동을 위해 다수의 소형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은 추후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다. 글러벌 경제시대에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물류체제 구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매출액대비 기업 물류비는 1997년 기준으로 12.9%로서 미국 9.0%, 일본 6.4%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는 국내 물류 업체가 영세하고 물류 정보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 체재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물류프로세스의 도입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전체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3자 물류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제3자 물류에서 더 나아가, 기업이 요구하는 물류 서비스 요건을 독자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기술,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다수의 물류 업체 운영 및 관리를 최적화하는 제4자 물류가 등장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에서 제4자 물류를 지원해줄 수 있는 통합물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연구는 먼저 국내 물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물류 체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택배사, 운송사와 같은 다수의 물류 서비스 공급자와 쇼핑몰, 제조업체와 같은 다수의 물류 서비스 수요자 사이에서 물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서비스의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KT-Logis를 개발하였다. 화주기업이 KT-Logis를 통한 제4자 물류를 도입하면 물류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 비용의 절감과 물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류업체는 KT-Logis를 이용하여 공차율 감소, 적재율 향상 등과 같은 물류 프로세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으로 기대된다.로서 수동발골육(手動拔骨肉)의 미생물수(微生物數)와 큰 차이가 없었다.출된 하수 슬러지의 분해속도상수와 기질의 분율 및 분해패턴을 토대로 혐기성소화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HRT의 산정이 가능하다.은 약 4.5 kDa으로_ 확인되었다. 따라서 B. subtilis MJP1은 항진균 활성과 항세균 활성을 가진 bacteriocin-like substances를 생산함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항미생물 물질은 천연 식품보존제 및 사료보존제 뿐만 아니라 항생제 대체 의약품으로도 활용이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향후 이 물질들의 보다 정확한 구조 및 특성 규명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성도는 1시간째에 최저로 떨어지다가(대조치의 89%, p<0.05)이후 회복하기 시작하여 24시간째에 약간 대조치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5-HT의 turnover rate는 MAO활성도 변화와 거의 같은 변화를 보였다. 2) 만성투여시 (하루 2번, 14일간 투여)는 5-HT 함량, 5-HIAA 함량, MAO 활성도 및 5-HT turnover rate 모두가 중등도로 감소되었다. (각각 대조치의 87%, 69%, 80%, 79%). 3) MAO 활성도와 5-HT turnover rate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r=0.866, p<0.001, N=94). 4) MAO 활성도의 역동학 실험에서는 대조치에 비해 투여군에서 Km 값은 의미가 있는 증가가 있었으나 $V_{max}$값은 큰 변동이 없었다. 5) d-amphetamine을 급성 투여할때는 sleeping과 lying components는 상당한 감소를 보인 반면, locomotor activity 는 1시간까지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용량이 적을수록 더 큰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불행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국외로 흩어진 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1945년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했으며 특별전이나 상설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환수 문화재 전시에서 강조한 환수의 당위성 인식이다. 불법 반출되어 반환되거나 구입이나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문화재 전시에서 주로 확인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개최된 1966년 <반환문화재특별전>은 전시 제목처럼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전후 기간에는 기증 특별전이 열렸는데, 기증의 배경 역시 반환의 당위성에 기반하였으며 2011년 개최된 <외규장각의궤> 특별전은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한 계기였다.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국외의 우리 문화재를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한국문화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재로 보는 인식으로 주제별로 국외에서 한국문화재를 대여 전시하는 특별전에 잘 나타난다. 호암미술관의 1995년 <대고려국보전>, 1997년 <조선전기 국보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10년 <고려불화대전>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문화사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킨 전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각각의 역사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한국문화재 수집사 특별전이 개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해외 박물관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한국 문화재 전시가 늘어나자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4년 <유길준과 개화의 꿈>, 2012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한국실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수집의 역사를 소개하고 미국 내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현지인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국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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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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