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재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활용 경향과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고, 활용 유형 분류체계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재 활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용의 개념 설정과 유형 분류 등 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문화재 활용의 범위와 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활용은 대상 문화재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활용 목적과 방법 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 등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미지정문화재와 전통문화 전반으로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로부터 효용을 얻는 일', 즉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사례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문화재 활용은 그 목적과 형태, 방식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문화재 향유, 교육적 활용, 학술적 활용, 지역적 활용, 경제적 활용,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는 단독 활용, 연계 활용, 융합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활용 방식에 따라 원형 활용(현재화)과 변형 활용(현대화)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직접(1차적)활용과 간접(2차적) 활용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확장하고, 실질적 기준에 따라 활용 유형을 분류하는 등 기본적인 틀이 구축될 때 문화재 활용은 더욱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기반 대용량 저장매체를 활용하는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와 실시간 도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관리 및 도난 추적을 위한 문화재 관리장치, 플래시 기반 서버 및 관제 서비스로 구성된다. 하지만 플래시 기반 저장매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플래시 기반 저장매체에 내장된 디스크 버퍼를 활용하여 단점을 극복한 시스템을 제안하며 다양한 환경의 워크로드를 통하여 디스크 버퍼 관리 정책의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로 CLOCK와 FCFS에 비하여 LRU 정책이 10.7% 적은 플래시 기반 저장매체 쓰기 횟수를 보였다.
이 연구는 문화재야행 사업이 소비자의 문화재 가치인식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를 문화재야행사업 가치 창출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문화재야행 정책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기반의 문화유산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문화재 진정성, 문화적 욕구 충족, 운영체계, 충성도를 문화재 가치인식 변화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순천문화재야행 사례를 중심으로 방문객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재 진정성 요인이 문화재 가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욕구 충족 요인은 매개 변수인 충성도를 통해 문화재 가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야행 사업은 소비자의 문화재 가치 인식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함께 방문한 30대 연령층의 문화재 진정성 인식, 문화재 가치 인식 변화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전에 문화재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문화재 진정성 인식, 문화재 가치 인식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문화재야행 사업에서 문화재 의미와 가치 기반의 문화재야행 사업체계 구축, 문화재 인식변화 중심의 고객조사 체계 구축,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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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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