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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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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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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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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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능제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vention of the Tomb's System in Joseon Royal Tombs, the World Cultural Heritage of UNESCO)

  • 이창환;김규연;김두규;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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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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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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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시 필요한 지식 정보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 등을 고찰 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제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에 근거한 실측,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왕릉 공간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헌장 및 선언문, 국내헌장 및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방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전제로, 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왕릉의 실태 조사 후 화재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GIS 자료 구축 그리고 지형과 임상 등을 고려한 화재 발생 위험지도(Risk Map)의 작성을 포함하는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의 경우, 왕릉이야기와 제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활용, 왕릉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적 활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과 특성 (Develop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Preservation of Area-Based Heritage Sites in Japan)

  • 성원석;강동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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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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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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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시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 고도(古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고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를 도입하였다. 면형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제도가 시초이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면형 유산의 보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유산과 유산 사이의 공간과 맥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문화적경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와 관련된 각종 물적·비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근대화산업유산군33'이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 풍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본유산' 제도가, 2016년에는 사라져 가는 농수산업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일본농업유산', 2017년에는 20세기 일본의 근현대 기술의 증거물인 '20세기유산'까지 제도의 확산 과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현재(2020년 9월)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가 30개소와 60개소,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120개소, '중요문화적경관' 65개소, '근대화산업유산군' 66개소,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 264개소, '일본유산' 104개소, '일본농업유산' 15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1976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 전반의 특성 추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를 조사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발전에 따른 제도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관계성 및 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대표 사례 3곳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표 사례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년 신규유산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산들 간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며, 면형 유산의 보존은 물론 전통 산업, 문화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의 강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제도의 활성화에 시사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rvation Method of Modern Registered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 신웅주;이상선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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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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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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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ggested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we need to employ both structure-based classification and style-based classif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for modern architecture properties need to includ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in terms of their structure: brick structure, steel concrete structure and post lintel structure. In terms of construction style, the properties need to b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western style,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Korean-western eclectic style. In addition, protec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eed to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of a protection system. Second, while the current system sets out six methods for preserv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more specific preservation methods types and plans need to be continuously introduced. In particular, as for the method of partial preservation, the method needs to be further classified based on the usage of the relevant structure so as to allow for more diverse options. First, the 'Preservation by Interior Altera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category, where the exterior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interior is preserved through alteration. Also needs to be added the preservation method where the interior space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exterior space is altered, in case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exterior has deteriorated. Third, if the records 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are to provide the functions of legal evidences regarding management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sources of knowledge required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past management record for the future, each phase needs to be closely connected in an organic manner, and we need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and plan that go beyond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urth,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in its original state, it is imperative to prepare separat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echnicians with expertise on modern architecture, and train experts and technicians on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독도리의 지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 이범관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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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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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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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지적변천 과정을 지적의 제도적 개념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지번부여지역으로서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지번부여지역 전체가 단독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변경되었으나 단독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개별공시지가가 전 필지에서 한번도 하락한 곳이 없는 유일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면 독도리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대립되지만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매우 소극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노거수자원(老巨樹資源) 보호관리실태(保護管理室態)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Improved Preservation Methods for Big and Old Tress in South Korea)

  • 박종민;서병수;이정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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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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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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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노거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관리실태와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현장조사, 면담 및 설문 등을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전라북도 내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14그루와 보호수 63그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거수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유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산림법에 의한 보호수(保護樹)로 대별된다. 천연기념물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는 반면에, 보호수는 수종별(樹種別)로 수령(樹齡), 수고(樹高), 흉고직경(胸高直徑)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99년 현재 38종 141그루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102종 10,049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2. 재원별 관리예산은 천연기념물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비해 보호수는 지방비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연평균 보호수 관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산림)행정 총예산의 평균 1.1%에 해당한다. 보호수 1그루당 관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보호수의 수량과 관리예산과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3. 보호수의 관리내용은 표지판 설치,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등의 순서인데 예산 투자는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의 순서이었다. 4. 천연기념물은 표준 안내표지판과 표지석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고 기타 보호시설로서 울타리, 가지 지지대, 가지조임,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호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안내표식이 1/3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었다. 5. 보호수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수령(樹齡)과 수종의 오류, 안내표식 설치 미흡, 훼손부위 처치 및 외과수술 미흡, 근권(根圈)의 포장, 주변의 오염, 관리예산의 부족, 각종 개발행위, 토지소유 형태 등이었다. 6.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명확한 지정기준 설정, 경상관리예산 편성, 사유 토지 매입, 관리 부서에 전문 직원 배치 또는 업무이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호수의 경우는 지정기준의 합리화, 전국적인 노거수 자원조사, 관리예산(특히 국비예산)의 확보, 관리체계의 전문화, 관계법규 강화, 수종 수령의 오류 보완, 생육공간의 확보, 생장 및 수형관리의 확대실시, 영구적인 표준 안내표식 설치, 노거수자원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방안 모색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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