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을 대상으로 근대 이후 문화재와 주변 경관 변화과정 및 원인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2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한 폐쇄지적도를 이용하여 필지를 분석하고,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연구하였다. 시대별 변화과정 확인이 가능한 성락원, 마포최사영고택, 서울선잠단지, 서울한양도성을 위주로 변화과정을 추적하였으며, 문화재의 소경관(素景觀)을 검토하고 필지 변화와 함께 경관변천을 분석하였다. 성락원은 1954년에 송석정과 연못이 조성된 모습을 소경관이라 볼 수 있으며, 마포최사영고택은 2003년 이후 성북동으로 이전 복원한 것, 서울선잠단지는 1960년대 개발로 현재의 터만 남게 된 모습을, 서울한양도성은 숙종30년에 석성으로 개축한 것을 각 문화재의 소경관으로 정의하였다. 성락원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변화가 생겼고, 마포최사영고택과 주변 경관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화가 생겼으며, 서울 선잠단지와 그 주변은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서울한양도성과 그 주변은 기술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북동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은 대체로 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대 이후 서울의 도시계획이 성북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확립이 그 배경이 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한 바람직한 경관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문화재 범죄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과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범죄양상을 분석하고 범죄환경유형을 분류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CPTED에서 고려해야 할 범죄는 도난, 방화, 훼손, 침입이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189개소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을 분석하여 10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비문화재 CPTED에 적용되는 6가지 원리 중에서 '활동 증대', '유지 관리' 등은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재 CPTED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리가 '접근 통제', '감시 강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입지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접근 통제는 문화재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 '경계', '외부 영역', '주변 환경' 부문으로 구분되며 22개의 평가지표가 분류되었다. 감시 강화는 비문화재와 동일하게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부문으로 구분되며 21개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넷째, 10개의 유형에 CPTED 부문을 적용하여 14개의 문화재 CPTED 환경을 분류하였으며, 각 환경별로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서원 향교 관아 유형은 43개의 평가지표가 요구되지만, 성곽은 10여 개의 평가지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모든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서원 향교 관아 유형에 해당되는 돈암서원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CPTED의 평가지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명, CCTV, 침입센서 등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별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 연구에서 문화재 유형별로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문화재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현재상태(現在狀態)에서 기온(氣溫)과 그 관계(關係)의 영역을 결정(決定)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실험(實驗)에 의한 충분(充分)한 자료(資料)를 우리 수중(手中)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資料)는 극히 방대하고 시간(時間)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자료(資料)를 모으는 일은 이런 자료(資料)를 현실화(現實化)시키는데 필요(必要)할 것이다. 현재(現在)의 예술품(藝術品)에서 부식(腐蝕)을 관찰(觀察)함으로서 이미 지금(至今)까지 얻어진 실험(實驗)에 의한 사실(事實)들로부터 또 물질(物質)은 락(落)한다는 일반적(一般的)인 인식(認識)과 더불어 이미 고려한 특별(特別)한 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부터 우리는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에 합리적(合理的)으로 알맞다고 여겨지는 기후조건(氣候條件)의 영역을 결정(決定)할 수 있다. 일본(日本)에서는 곤충(昆蟲)과 곰팡이 때문에 발생(發生)하는 손해(損害)도 결코 무시(無視)되어지지 않으며 이 손해(損害)들을 피하기 위하여 20℃ 이하(以下)의 기온(氣溫)과 60% 이하(以下)의 상대습도(相對濕度)의 제한은 바람직하다. 물질(物質)은 형태(形態)에 있어서 보다 낮은 기온(氣溫)과 보다 낮은 습도(濕度)의 변화(變化)에 관(關)한 이론(理論)상의 일반적(一般的)인 상식(常識)과 실험(實驗)에 의한 사실(事實)들은 보다 낮은 기온(氣溫)은 문화재(文化財)를 이루는 물질(物質)의 상태(狀態)에 변화(變化)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속이나 일본(日本)칠기와 같은 몇몇 특별(特別)한 예외는 있지만 권위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그 물체(物體)를 위해서 10~20℃의 기온(氣溫)과 50~60%의 상대습도(相對濕度)의 영역을 추천(推薦)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최근 지방 도시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지역 문화축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시대 각 읍치에 설치되었던 관영시설(官營施設)들을 복원 정비하고 있다. 지방 관영시설의 복원 정비후 대두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그의 활용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읍치의 관영시설에서 행해졌던 행례의 재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증폭된 관심과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매우 적고 제한적이란 점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자료의 발굴 검토가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日記類)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조사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일기류를 토대로 지방 읍치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향후 지방관 작성 일기류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야외에 놓여 있는 석조 문화재는 시간관 환경에 의한 풍화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 석재 자체의 특성을 강화시켜 풍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강화제가 필요하다. 풍화된 석조문화재 보존은 tetraethoxysilane (TEOS)와 같은 알콕시실란계 강화제의 솔-젤 반응을 이용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솔-젤 반응 후 얻어진 젤의 치밀한 망상구조와 건조 시 모세관 힘의 발생으로 균열이 형성되어 2차 훼손 가능성이 높은 상업용 알콕시실란계 강화제를 대체할 유연한 알킬사슬을 가진 TEOS/(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 (GPTMS)계 강화제에 알킬 기능기를 가진 ethyltriethoxysilane (ETEOS)를 첨가하여 강화제의 표면 소수특성을 향상시킨 강화제를 개발하였다. ETEOS의 양과 가수분해와 축합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솔-젤 반응 속도를 가수분해의 양을 조절하여 제어하였다. 솔-젤 반응 특성을 무게 변화, FT-IR 등으로 확인하였고, 외부에 노출되어 풍화된 경주 남산근처의 화강암에 처리하여 물 함침량, 표면접촉각, 강화 효과 등을 측정하여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가 숭례문의 담을 넘어가 불을 질러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숭례문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을 지른 방화범도 이렇게 피해가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2008년 2월 10일 20시 50분 숭례문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는 신고 후 모두의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후인 익일 2시 5분경 숭례문은 훨훨 타 지붕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국민이 이번 화재사건을 안타까워하겠지만, 그중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소방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동굴은 모두가 지구과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물리, 화학, 기상, 생물학적 인 면에서 그밖에도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현지 학습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주거지였던 동굴, 변화가 적은 동굴 속의 기온, 그리고 진화가 느린 특수한 동굴 생물, 화학적인 용식과 물리적인 침식작용, 그밖에도 이들 작용에 의한 동굴미지형과 이들을 덮고 있는 지질구조 등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학술 연구와 실험실습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대로 현실과 진실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동굴인 것이다.(중략)
선운사 대웅전의 훼손된 단청문화재를 대상으로 3차원(3D) 스캐닝을 활용한 간접전사방식을 통해 단청 문양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1:1 비율로 모사도를 제작하였다. 기존 단청문양의 모사방법은 트레싱지를 단청 위에 대고 핀을 고정한 이후에 네임펜을 사용해서 아웃라인을 그리고 아웃라인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비율로 모사도를 제작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 단청에 직접전사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대상물의 손상 우려와 조사자 개인의 치수 오차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청문화재 모사도 제작 과정 방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대안으로 3D 스캐닝을 통한 간접전사방식을 제안하여 형상의 왜곡이나 치수 오차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제 비율의 모사도를 제작하였고 제작 과정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모사도 및 복원도의 제작뿐만 아니라 3D 원본데이터, 가공 3D 데이터, 부재도면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폭넓게 이용 가능하며 3D 컨텐츠 제작으로 새로운 가상 박물관의 운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등록문화재 제233호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의 유래와 보존현황에 관한 연구결과 건축연대는 1921년 10월 23일이 합당하며 일제 강점기 말기 최후 거주자는 그동안 Amendt 선교사로 알려져 왔으나, 1939년 작성된 Williams 선교사의 편지 및 새로운 증언에 의해 Alice Sharp 선교사가 1939년 은퇴시까지 사용하였던 건물로서 독신여선교사들의 주거는 물론 여학교역할도 하였던 건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문화재의 명칭도 '공주 여선교사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문화재의 내 외부 보존현황 조사 결과 건물 벽체의 기울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내부 목재상태가 상당부분 열화되어 있어 안전진단 후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창호시설의 경우 본래의 상하 미닫이 창호로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의 남서측 계단과 데크 및 우물의 원형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문화재의 하부지반의 안전성에 관한 지반 비파괴진단결과 이 선교유적이 2~5 m 두께의 불균등한 표토층 위에 건축되었으며 표토층과 그 하부의 풍화암과의 경계면이 지형경사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기에 지반의 함수비가 증가하면 지반의 지지력이 저하되는 바 부등침하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산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건물 부지의 남서단 경계부에 석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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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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