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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의 불면증에 대한 인식조사 (Survey of Knowledge on Insomnia for Sleep Clinic Clients)

  • 소민아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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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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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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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면장애로 수면클리닉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하게 된 이유, 찾게 된 경로, 수면클리닉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자 독립질환인 불면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향후 수면장애의 치료와 환자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2018년 4월부터 10월 사이 6개월 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외래환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지적장애, 치매 등 심한 인지기능을 동반한 환자등을 배제하였고, 총 44명(남성 24명, 여성 20명)이 연구에 참석하였다. 설문지는 자체개발한 설문지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이유, 수면클리닉을 알게 된 경로, 수면클리닉 방문 이전 수면질환의 치료력, 불면증의 인식에 대한 질문, 불면증의 치료에 대한 인식, 불면증의 동반질환(comorbodity)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총 44명으로 평균 연령은 $54.11{\pm}16.3$세로 남성은 24명(54.5%), 여성은 20명(45.5%)였으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81.8%(36명)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환자들의 72.7%(32명)가 공존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22.7%에서 고위험음주를 보였다. 수면클리닉에 내원한 이유는 잠들기 힘들고 중간에 자주 깸, 낮에 피곤하고 졸림, 불규칙한 수면시간, 악몽을 자주 꿈, 코골이와 수면 중 숨막힘 등의 순서였고, 93.2%에서 불면증을 인식하고 있었고, 가족 친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이 불면증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불면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70.5%가 약물치료를 떠올렸고, 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의료진을 통해 주로 얻고 있었으며 불면증의 비약물학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52.3%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불면증의 치료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45.5%가 특별한 선호도 없이 의사의 권유대로 따르겠다고 하였고, 불면증의 공존질환 중 우울증, 신체질환, 알코올사용장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75%, 50%, 38.6%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면제 복용 시 의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75%에서 알고 있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68.2%가 수면제 처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70%가 약물의존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였다. 결 론 : 내원자의 56.8%가 내원전 타의료기관에서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의 치료, 특히 비약물학적인 치료에 대한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본인의 수면제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제에 대해서는 약물의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불면증과 공존질환으로서의 알코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향후 일선 일차의료담당자의 불면증치료에 대한 이해증진 및 표준화된 불면증치료안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초기 면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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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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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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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기준관리' 기능 및 이용 평가 (Function and Use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 Disposal Schedule Management' in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 정상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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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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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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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이 2007년 중앙행정기관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RMS는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나, 실제 RMS의 기능들이 표준이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구현된 기능 중 '기준관리'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준관리'는 RMS상 기록관리기준표 기준정보관리 분류체계지정 재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와 관련된, 다시 말해 기록의 분류와 처분일정의 영역이다. 분류와 처분일정은 기록에 대한 지적 통제의 중심이자 기록관리의 핵심영역이므로, 이것이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RMS의 기준관리에 대하여 기능 평가와 이용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는 국내외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요건을 RMS가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 평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제도적, 기능 이용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RMS 기준관리 기능이, 더 나아가 RMS 시스템 전체가 기록관리 실무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임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RMS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내 유통 관상용 그라스의 현황 및 특징 분석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Ornamental Grasses in South Korea)

  • 김장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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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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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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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관상용 그라스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원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주의식재 경향의 영향과 함께 현대 정원에서 중요한 조경식물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생태계 서비스 회복 등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조경 분야에도 높아짐에 따라 그라스가 가진 생태적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는 관상용 그라스의 종류와 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관상용 그라스를 도시 정원 및 녹지 환경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근 급속히 더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는 그라스들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원서식처에 따른 적절한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관상용 그라스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서식처 등 생육 환경과 생태적, 재배적 생육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1년 8월 현재 총 40속 104종 264분류군의 그라스가 국내 정원용 식물 시장에 유통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벼과가 69.7%, 사초과가 28.4%이었으며, 골풀과와 부들과는 매우 비중이 낮았다. 레스티오과는 활용되는 것이 없었다. 벼과 관상용 그라스는 양지의 오픈된 환경을 선호하는 종류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숲가, 물가 등을 포함한 비교적 폭넓은 환경에서 기원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사초과는 숲, 숲가, 물가 등에 사는 것이 많았다. 한지형 그라스는 14개 속, 난지형 그라스는 16개 속이 활용되고 있었다. 생활형에 따라 상록성 혹은 반상록성 38종, 낙엽성 34종, 여름휴면형 7종이 유통되고 있었다. 생장 방식에 따라 기는줄기형 그라스 33종과 포기형 그라스 51종이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자생 그라스 중에 총 15분류군이 10년 이내의 근래에 선발되어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Digital Heritage ODA' - Focusing on the Myanma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

  • 정성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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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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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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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장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는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이 소재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했다. 넷째,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된 데이터나 작동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분류 체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국의 스마트교육과 독일의 미디어교육 (Korea Smart Education and German Media Education)

  • 김문숙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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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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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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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생겨난 우리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의 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의 미디어교육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독일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며, 2009년 이후 미디어교육은 모든 주의 모든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각 주별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이들 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미디어교육을 일정기간 완수해 내야하는 특수교육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계에서 실천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전개 과정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와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의 실천적 사례를 적극 반영하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민주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 정보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과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정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사점과 달리 세 번째 시사점은 미디어교육의 근본적 목적으로 이 연구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일의 미디어교육 정책은 환경혁신이나 교육콘텐츠개발과 같은 물리적 기반혁신이 중심이 된 우리 스마트교육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목적은 스마트환경구축과 스마트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스마트한 인간의 양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인프라라와 물리적기반에 치우쳐진 우리 스마트교육의 담론을 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교실혁명이 아닌 인간중심 교육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 Im Vergleich vom Schwangerschaftsabbruch des deutschem Rechts -)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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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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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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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주자학의 사상적 분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황간(黃?)과 원대(元代) 금화학파(金華學派)의 사상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aspects of Zhu-zi xue - centering around the connection between Huang Gan and Jin-hua school in Yuan period)

  • 지준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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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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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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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주자문인인 황간과 원대 금화학파의 사상적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주자문인 및 주자 후학에 의한 주자학의 분화와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황간은 주자의 적통을 이어받은 도학파 주자문인이며, 그의 학문은 절강(浙江) 금화학파(金華學派), 강서(江西) 쌍봉학파(雙峰學派), 신안(新安) 주자학파(朱子學派)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상사적인 흐름 속에서 도통론을 기반으로 황간의 학문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파, 즉 사상사적으로 면재(勉齋) 황간(黃?)으로부터 하기(何基), 왕백(王柏), 금리상(金履祥), 허겸(許謙)으로 학통이 이어지는 절강(浙江) 금화학파(金華學派)를 연구의 주요 범위로 하고 있다. 황간과 원대 금화학파의 사상적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법적인 도통관이다. 황간의 도통설은 주자의 도통관을 진일보 발전시킨 것으로서 주자가 유가의 도통을 집대성하였음을 논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황간의 도동관은 특히 주자학의 적전(嫡傳)을 자부하는 금화학파에 의하여 계승된다. 둘째, 체용론과 관련한 "분수이리일(分殊而理一)"이라는 인식방법이다. 황간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도겸체용(道兼體用)'의 측면에서 일종의 '이일분수(理一分殊)' 또는 '일이이(一而二)'로 설명한 바 있다. 황간은 '도(道)의 체(體)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므로 우리들은 여러 만물에 산재해 있는 이(理)를 통하여 도(道)의 체(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유용이언체(由用而言體)' 또는 '인용이명체(因用而明體)'라는 구체적인 인식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인식방법 역시 황간의 후학인 금화학파에 의하여 계승된다. 셋째, 격물치지의 공부론이다. 황간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으며, 금화학파 역시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다. 특히 허겸(許謙)은 '격물치지'의 공부론을 통하여 심(心)의 문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화학파는 당시 상산학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도문학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보다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 경전의 독서와 훈석(訓釋)을 중시하고 있으며 "분수이일(分殊理一)"의 인식방법을 자신들의 학문에 응용함으로써 "유전이구경(由傳以求經)"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된다.

길상사건(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향화호인(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from Yeozin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Event of Guilsang(吉尙) in the Early 17th Century - Centering on 『Naturalization Registration』)

  • 이선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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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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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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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희(朱熹) 심성론(心性論)을 중심으로 본 복괘(復卦) 해석의 문제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Fû Hexagram[復卦] based on Zhu Xi[朱熹]'s Theory of Psychology)

  • 김광수;김원명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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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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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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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심성론(心性論)에서 복괘(復卦)가 미발(未發)의 괘상(卦象)이라는 설명에 대한 현대 한국의 여러 학자들의 반론에 대한 반성적 연구다. 주희는 미발설(未發說)을 복괘(復卦)로 설명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복괘(復卦)의 '사려미맹(思慮未萌) 지각불매(知覺不昧)'는 과연 미발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려미맹(思慮未萌)'은 미발설을 설명하기에 적당하지만, '지각불매(知覺不昧)'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는 주희의 복괘 해석에서 '사려미맹 지각불매'가 미발설을 충분히 설명함을 보이고자 한다. 주희의 미발설은 중화구설(中和舊說)의 시기와 중화신설(中和新說)의 시기로 그 관점이 나뉜다. 중화구설 시기는 성체심용설(性體心用說)을 바탕으로 미발설을 전개하고, 중화신설 시기는 심통성정설(心統性情說)을 바탕으로 미발설을 전개한다. 두 시기 사이에 마음의 지위는 이발에서 미발이발을 관통하는 것으로 바뀌며, 그 역할도 '성(性)이 발(發)한 것' 에서 '성정(性情)을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미발에 대한 설명인 '사려미맹(思慮未萌) 지각불매(知覺不昧)'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주희는 '사려(思慮)'를 성정의 관계에서 정처럼 말하지만, '지각불매'는 마음과 연관지어 설명하며, '지각불매'를 마음의 상태로 말한다. 그러므로 지극히 고요할 때[지정지시(至靜之時)]에도 '지각불매'하다고 말한다. 지극히 고요할 때는 미발의 때이고, 이러한 미발의 때에도 지각은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주희는 '지각'이 미발이발을 관통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주희의 복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면 설득력을 가진다. 정이(程?, 1033-1107)는 복괘에서 양(陽)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주희는 곤괘(坤卦)에서 양(陽)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지, 복괘에서 양(陽)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주희는 양(陽)을 사려나 감정이 아니라, '성정을 통괄하는 마음'으로 본다. 주희는 '복괘에서 천지지심의 단서를 본다'고 하였고, 복괘를 '양이 다시 회복했지만 만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이나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의 단서를 복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희의 이런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복괘는 미발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고, 주희의 복괘 해석에서 '사려미맹 지각불매'는 미발설을 설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