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운영하는 포토라인이 피의자 망신주기용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포토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문제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알권리를 중심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흠흠신서(欽欽新書)에 관해 법률서로서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실무 및 법과학 서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흠흠신서(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의 관념과 합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통해 현대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언어적 단서 뿐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당대의 과학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흠흠신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용적"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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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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