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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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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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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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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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ettling procedure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TA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290 cases by March 2008. 182 cases of them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and 80 cases of them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263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by March 2008. 136 cases of them have been concluded, but 127 cases of them have been pending up to now. The Chapter 11 Section B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the Investor_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B, the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d obligation under Section A,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an investment agreement and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Chapter 2), arbitration(Chapter 3), and replacement and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Chapter 5) as follows.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any uneven number of arbitrators appointed as the parties shall agree.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ection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The award of the tribun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members of the tribunal who voted for it. The award shall deal with every quest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shall state the reason upon which it is based.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In conclusion, there may be som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for example, abuse of litigation, lack of an appeals process, and problem of transparency.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to address such issues by the ICSID and UNCITRAL up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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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관련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 「용타항미원조적의지타대미무역전(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중심으로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rough Comparisons Between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Huánqiú Shíbào on the 2018 United States-China Trade War)

  • 최태훈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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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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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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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환구시보 4월 7일 "용타항미원조적의지타대미무역전(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에 대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기술, 상호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설은 '전쟁(戰爭)'과 관련된 어휘와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무역전(貿易戰)"과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은유와 전쟁프레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전략(戰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전쟁 용어가 사용되었다. 넷째, '인유법(引喩法)'을 살펴보면, 전쟁관련 표현이 보인다. 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구시보가 '대등한 보복'을 줄곧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의 반격을 정당화하고,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도록 포장해주기 위함이다. 둘째,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민의 결집을 호소. (2)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 (3) "두렵지 않다"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보내기 위함이다. 맥락상 같은 논지가 약 3개월(2018.03.23.-06.17)의 시간차를 두고 9개 사설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본 사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에 있다. 첫째, 핵심 국책사업 '중국제조(中國製造)2025'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둘째, 사설은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소명하여 미국을 비난 협박하고, 민심의 이반을 다독이며 결집을 호소, 시진핑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영법판례로 살펴본 기한부 정박기간의 법적의미와 그 효과 (A Legal Meanings & Its Effects of the Fixed Laytime under English Laws)

  • 김명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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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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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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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패키지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의장 및 상표등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ackage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ograms -a focus on trademark and registration of design-)

  • 양초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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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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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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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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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운송업의 상대적 운영효율성 분석 (A Study on the Relative Operational Efficiency of Foreign Port Transportation Industry)

  • 강다연;이기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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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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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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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출산업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이루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항운송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항운송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상위 10대 외항운송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소 외항운송업의 부실경영과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외항운송업은 장기적인 침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 분석을 통해 비상장 국내 외항운송업 상위 10%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0개 외항운송업을 대상으로 CCR와 BCC모형의 효율성과 규모수익성(RTS)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CC 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6개 기업,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CC, CCR 효율성이 모두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이었다.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정치적 결과 (A Critical Essay on 'new cold war' Discours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cold peace')

  • 백준기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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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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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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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외상투자법이 재중 한국기업의 세무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n the Tax Decisions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 이박문;이은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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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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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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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와 이로 인해 도입된 <외상투자법>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세무적 선택과 조직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책적 연구를 통해, 외상투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원화된 법적 구조와 세제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법적 일원화가 한국 기업의 조직 형태 변화와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상투자법이 제공하는 내국민 대우와 조세 혜택이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투자법의 장기적인 영향과 실제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6: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이한우;채수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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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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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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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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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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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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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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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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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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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