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경쟁력은 각국이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경제력의 결합으로 점점 더 중시하게 되고 국가 종합 실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반 빈약, 혁신 부족, 수출경로 좁기,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재 부족 등 어려움을 깎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서적, 논문 등 문헌을 중심으로 SWOT분석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문화무역규범 제정 적극 참여, 관련 정책 지원체계 개선, 문화대오 건설 지원 및 지도, 기업 차원에서 제품내용과 표현형식 혁신 강화, 문화콘텐츠에 첨단기술 활용 추진, 판매경로 확장 등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기치 아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등을 목표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 11개국 간 타결되어 출범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 1인당 GDP가 많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으며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역 증진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확대는 비회원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CPTPP가 향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여부 및 협상 내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s and related norms, which are new trade issues that are expanding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examine the possible impact of these norms on domestic fisheries polic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was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norms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exts related to the environment, labor and trade were conducted. Findings - The new trade norms in the fisheries sector can be represented by labor and environment issues. Since domestic environmental and labor standards do not fully meet the standards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omestic norms are supplemented and relevant policies are newly established through a review of international law on environment and labor.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onfirmed that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labor and environment in the fisheries sector are mixed with soft norms and binding norms, and each norm is linked in a multi-layered and mutual way. Such international norms are being strengthened in connection with trade agreement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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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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