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력화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방위 산업 발전과 효율적으로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방위산업 R&D 특성, 국가 R&D, 지체상금율, 감면 및 면제 절차와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 실태 및 지체 원인분석 등을 기초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방위산업 R&D에 상용품 '제조·구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지체 발생 방지 방안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 선정 등 4개의 방안과 지체가 발생 시 합리적 처리를 위해 지체상금 경감 및 차등 적용 등 3개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방위산업 R&D의 특성으로 인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체상금 제도도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 개선한다면 방위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면의 특성 중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가루에 정상 발효균인 L. acidophilus를 배양한 발효물을 면 제조 시에 첨가하여 이의 실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면제조시 주원료인 밀가루, 물, 소금의 혼합액에 L. acidophilus를 선택 접종시켜 30시간 배양시킨 발효물의 첨가는 면의 pH를 감소시켰으며, 발효물 5% 첨가량 범위 내에서는 명도 및 총색도 등의 면 색상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생면의 경우 발효물 10% 이상 첨가 시에는 저장기간에 따른 일반세균이 $log10^3$ 이상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 중 생면의 변질은 저장 4일에 나타났으나, 5%와 10%의 발효물을 첨가 시에는 각각 저장 6일과 8일 후에 나타났다. 저장기간 중 숙면의 변질은 저장 8일에 나타났으나, 5%의 발효물을 첨가한 숙면은 저장 12일에 나타나, 저장 효과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L. acidophilus를 이용한 밀가루 발효물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고 있는 제빵 및 제면산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저장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을 생각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Objectives : The Korean government in January 2006 instigated an exemption policy for hospitalized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years old. This study examines how this policy affected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in Korea. Methods : A total of 1,513,797 claim record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ere analyzed by complete enumeration methods. The changes of medical utilization were compared from 2005 to 2006. In addition, the changes of medical utilization between 2004 and 2005 were compared as a pseudo-control group. Results : The admission rate increased 1.14-fold from 15.20% in 2004 to 17.32% in 2005, and this further increased 1.08-fold to 18.65% in 2006. The increase of patients with a common cold (1.2-fold) was higher than that of both the general patients (1.08-fold) and the patients, with the top 10 fatal diseases (0.91-fold). The average length of stay per case for clinics showed the highest increase rates (1.06-fold). The rates of patients with the common cold showed a higher increase (1.05-fold) than that of the general patients. The average medical expense per case was increased by 1.10-fold from 2005 to 2006, which was higher than that from 2004 to 2005 (1.04-fold). The increase rate for patients with the common cold was higher at 1.18-fold than that of the general patients. Conclusions : The cost exemption policy has especially led to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clinics and the utilization by patients with a common cold.
마음과 몸의 관계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구 의학이 유물론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기질적 이상이 없는 증상들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라 하여 변방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이해하고자 전문가들은 마음과 몸의 관계를 바탕으로 소위 정신신체의학이라는 해석의 틀을 내놓았다. 이 해석의 틀은 의사소통 방식뿐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추구 행위 및 증상을 경험하는 양식도 변화시켰다. 시대의 필요나 새로운 과학발견에 의해 해석의 틀은 변화되어 왔으며, 어떤 때는 마음이 어떤 때는 몸이 강조되었다. 특히 치료법이 부재할 때에는 마음이 강조되면서 환자의 인격이 비난 받거나, 환자의 책임이 더 강조되었다. 반면 약물치료가 등장한 후에는 마음을 강조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환자의 책임 역시 면제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마음과 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의 틀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화했는지를, 두통과 편두통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석의 틀이 어떻게 증상을 경험하는 양상을 변화시켰으며, 그때마다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 고찰은, 전문가로 하여금 그들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 그것이 얼마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지를 고찰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the applicant, by failing to object promptly to the facial discrepancies of the presented documents and to return thos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has waived his right to sue for breach of the Application agreement based on the recent Korea-US Case law. Some commentators claim that an applicant has a duty to notify the issuing bank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ving the documents that they do not comply with the letter of credit requirements and to return thos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and also suggest that a failure to do so result in a waiver of discrepancies that operates as a matter of law. But such decisions make little sens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Unless otherwise agreed, Applicant agreement does not require that the applicant notify the issuing bank of any facial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or return those documents. Moreover there is no support in the body of law, i.e., UCP 500 or the Revised UCC Article 5, for an automatic waiver or preclusion arising from the applicant's failure to object promptly. In addition, beyond the lack of authority to support an automatic waiver arising from the applicant's failure to object and return the documents, in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issuing bank is the only party charged with the duty of scrutinizing documents. Therefore, if there are discrepancies, it is the bank that should have to seek an express waiver from the applicant ; the issuing bank should not avoid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notice discrepancies because the applicant was slow to scrutinize the documents closely or because the applicant failed to inform the issuing bank of such discrepancies. Requiring that applicants inspect documents independently defeats the purpose of retaining the issuing bank, erodes the bank's responsibility to perform its role diligently, and may result in the bank avoiding liability despite negligent payment.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Application agre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and return the documents. This approach will ensure the continued wide-spread use of documentary credit as a reliable payment mechanism.
본 연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 반응, 소진 및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RB 심의 면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종사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cy,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응급실 폭력 경험에서 대상자가 폭력에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4%로 다수를 차지하며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발생이 많았으며, 보호자의 경우 음주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폭력 발생은 야간 근무 때 높게 나타났고, 폭력 경험은 의료진이 가장 많았다. 폭력 경험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t=2.528, p=0.12)로 나타났다. 응급실 폭력 경험 대상자의 폭력 반응과 소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616, p=<.001). 응급실 폭력 경험 대상자의 폭력 반응과 직무 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r=-.512, p=<.001) 응급실 폭력 경험 대상자의 소진과 직무 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568, p=<.001). 직무 만족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폭력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소진으로 파악되었다. 이 번 연구는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폭력에의 노출 후 정서적 지지 및 스트레스나 소진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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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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