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JIT시스템은 간판매수 결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제1보에 있어서는 단일 제품인 경우에 있어서의 간판매수 결정법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제품이 다단계 생산 시스템을 흘러가는 경우, 1) 공정에서의 간판용량이 다른경우 2) 제품에 공통하는 부품의 공정이 있는 경우 3) 공통부품공수가 있지만 제품에 따라 흘러가는 공정이 다른 경우 등을 고려한다. 또한 종래의 코스트 최소화만의 사고를 탈피, 간판매수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정리 간판매수결정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간판매수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써 수요, 공정간의 목표, 재고수준, 재고비용, 노무비용, 하청업체의 공급능력, 작업자의 작업시간을 고려한다. 또한, JIT시스템의 전제조건의 하나인 평준화생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에 있어서 기간별 공정별 부하 밸런스를 고려한다. 그리고, 수리계획법의 하나인 다목표계획법에 의한 문제의 형식으로 모델화하고, 모델에 대한 수리적 검증을 실행한다.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수변구역 매수토지의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매수토지의 실질적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관련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34개의 회복탄력성 예비항목을 추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생태적 대응력 7개, 물리적 대응력 6개, 관리적 대응력 4개 인자를 도출하였다. 둘째, 확정된 주요인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수토지에 복원된 식생의 구조적 안정성, 야생동물 종다양도, 야생동물 구조적 안정성, 토지매수 후 복원시 습지의 규모, 출현 식물 종수, 매수토지와 인접한 주변 토지피복 현황이 중요인자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복원, 관리단계별 회복탄력성 강화인자를 고려한 생태적 복원과 관리계획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정부는 비점오염원 부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95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 이른바 4대강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처리시설만으로는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적 관리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매수가 상수원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을 하고, 토지매수를 통한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을 위해 토지매수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변화 해석 및 토지매수에 따른 최적 수변녹지대 조성을 위한 식생 효과를 분석 하였다. 수변구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보편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이 수변구역(riparian buffer strip), 또는 수변완충구역(riparian buffer zone)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수변구역은 하천유역의 토양, 식물, 동물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하천흐름을 조절하고, 물을 저장하며, 물에서 유해한 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중 및 육상의 식물과 동물을 위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수질과 수량 그리고 생태계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낙동강 수계에 수변구역 조성시의 수질개선효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지매수가 상수원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 SWAT 모형을 적용하여 유량 및 수질모의를 실시하였다. 유역내 수변구역을 조성시 수변구역의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로 대부분의 가정(家庭)은 아침 식사로 밥을 좋아하였다. (8) 편식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어린이 간식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2. 영양교육(營養敎育) 현황실태(現況實態) (1)식생활(食生活)에 필요한 지식(知識)은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해서 대체로 얻고 있다. (2) 음식과 영양섭취와의 관계성이 있다고 답한 주부(主婦)는 70.8% 이었으며, 가족(家族)의 영양(營養)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주부는 60% 이었다. 3. 식품섭취 빈도 거의 먹지 않는 식품(食品)으로 버터가 43.%로 가장 높았고, 육류의 섭취율이 낮았다. 반면, 김치와 채소류의 섭취율은 높았다. 집단간의 상관도를 보면 교육별로 김치, 장아찌, 콩이 각각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없었고, 나머지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멸치가 유의한 차가 없었고(p>0.5), 수입별로는 콩이 유의한 차가 없었다(p>0.5). 4. 영양지식(營養知識) 검토 가정생활(家庭生活)에 필요(必要)한 일반적(一般的)인 영양지식(營養知識)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어린이 영양, 편식의 해로움, 비만증의 해로움, 임신부 그리고 수유부 영양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이유기 영양, 어린이 발육에 필요한 식품, 식품과 영양소와의 관계, 우유의 성분, 노인영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인체의 영양소, 식단작성여부, 간식의 이론, 식품감별법에 대하여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각 영양지식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았고, 교육별 집단간의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0.001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시각암호는 기존의 비밀 분산법이 비밀을 분산/복호시의 방대한 연산량을 수반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시각에 의해 직접 복호되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이 필요없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첩하는 슬라이드의 매수에 따라 복수의 비밀화상이 복원되는 시각암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안전성을 검증한다. 분산하고자 하는 비밀화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복원화성의 인식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정 가중치 부호의 해밍 거리를 조정하여 줄임으로서 복원화상의 해상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75명의 치과대학 4학년생들이 촬영한 300예의 구내전악표준방사선사진들을 촬영법과 필름의 유지법에 다라 필름을 피촬영자의 엄지나 검지로 유지하고 등각법으로 촬용한 경우 (Ⅰ군), 필름을 Rinn Sanp-A-Ray 기구로 유지하고 등각법으로 촬영한 경우 (Ⅱ군), 필름을 Rinn XCP기구로 유지하고 Short cone에서 평행법으로 촬영한 경우(Ⅲ군), 필름을 Rinn XCP기구로 유지하고 Long cone에서 평행법으로 촬영한 경우(Ⅳ군)으로 분류하여 75예의 구내전악표준방사선사진으로 구성된 각 군의 재촬영을 조사하여 각 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실책의 종류와 부위, 그리고 구내전악표준방사선사진 1회당 평균재촬영매수에 대해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Ⅰ군 : Incorrect film placement(47.8%)와 상악 견치부(26.9%)였으며 0.89매였다. Ⅱ군 : Incorrect film placement(44.0%)와 상악 대구치부(28.6%)였으며 1.12매였다. Ⅲ군 : Incorrect film placement(79.1%)와 상악 대구치부(32.0%)였으며 2.05매였다. Ⅳrns : Incorrect film placement(67.7%)와 상악 대구치부(30.7%)였으며 1.69매였다. 평균재촬영매수에서는 같은 촬영법인 Ⅰ군과 Ⅱ군간에서와, Ⅲ군과 Ⅳ군간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0.05), 등각촬영법의 군 (Ⅰ+Ⅱ)보다 평행촬영법의 군(Ⅲ+Ⅳ)에서 0.86매 많았다 (P<0.01)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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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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