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치사슬구조상 많은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컨버전스 환경에서 필수 요소인 사업자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전화 및 IP-TV 등의 신규 서비스는 POTS(기존 전화 서비스: Plain Old Telephone Service) 보다 더 직접적이고 활발한 사업자간 협력을 필요로 하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산업생태계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포함하여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로 원가 중심적 접근, 이전가격 이론, 수익 배분 등 이용대가 산정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에 관해 다루게 될 것이다. 더불어 관련 연구동향 및 논의 의슈, 인터넷 망의 구조 및 사업구도 분석 등의 내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CP들로 인해 인터넷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하였다. 이로 인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접근성에서 비용 부담으로 논점이 크게 바뀌었다. 유료화된 트래픽의 우선처리가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이 망 중립성 하에서 유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는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한 규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 및 법원의 판결, 규제의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망 중립성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가격신호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CP의 망 사용료 지급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대도시 가로망의 대부분은 신호교차로와 신호교차로가 연결되는 가로(link)로 구성되어 있어 가로의 통행시간은 가로의 주변여건, 차량간의 상호작용 및 교통신호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가로망에서 신호 연동체계로 운영되는 가로의 통행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가로망을 대상으로 연동가로의 교통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Greenberg모형을 이용하여 연동가로의 통행시간 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동가로의 통행시간 모형은 임계통행시간$(t_m$)과 교통량 대가로최대교통량비$(q/q_m)$의 함수로 이루어졌다. $t_m$모형은 안정류상태의 통행시간 및 불안정류상태의 통행시간의 비를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가로 용량모형은 상류부와 하류부의 신호조건에 따른 변수와 가로길이를 변수로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12개의 연동가로의 자료를 적용하여 연동으로 운영되는 가로의 통행시간 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통행시간 모형은 도로용량에 제시한 모형에 비하여 간단하게 가로의 통행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교통계획에 적용되는 통행시간모형 비하여 가로의 신호 및 운영조건을 포함한 세부적인 통행시간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서비스 제공자가 망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망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우리는 Stackelberg 게임을 이용하여 두 사업자간의 계약(contract)설계 문제를 정형화하였고 이 게임의 균형점 (equilbrium)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였고 또 이 균형점이 망사업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찰하였다.
인터넷 접속료 정산방식은 그동안 피어링과 트랜짓 모델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터넷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 OTT 서비스 확산 등으로 망 이용대가의 적정 분담을 위해 발신자지불방식(SPNP: Send Party network Pay) 등 새로운 정산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접속료 정산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피어링과 트랜짓 정산모델의 특징과 도입배경, 다양한 피어링/트랜짓 변형 모델을 살펴보고, 최근 유렵 통신사업자 협회가 제안한 발신자지불방식 정산모델의 제안 배경 및 ITU,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터넷 트래픽의 성격은 최근에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특히 인터넷 트래픽에서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동영상 트래픽은 트래픽의 패턴을 전통적인 쌍방향 통신에서 일방향 콘텐츠 전송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현행 정액제 중심의 인터넷망 요금구조는 이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래픽(비용발생의 주요동인)과 수입간의 불연속이 있기 때문이다. 트래픽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지만 트래픽을 전송하는 망 제공자의 수입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예상되는 트래픽 성장을 감당하고 현행 수익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가용 네트워크 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다 큰 혁신을 촉발시키기 위한 유인제도와 가격신호를 반영하는 대안을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바람직한 망이용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을 분담할 때 이것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면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으며, ISP가 결정하는 가격들은 콘텐츠 수요의 가격민감도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적인 경우 ISP가 책정하는 요금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동일하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ISP는 요금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결정하고 광고 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는 줄어든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분담을 의무화한다면 사회후생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3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SK와 넷플릭스 간 분쟁은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생성형AI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 이용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CP 사업자간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와 넷플릭스 사이에 발생했던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분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에 따른 함의를 도출했다. 망이용대가의 유상성 및 범위는 전적으로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속도 지연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CP와 협력적으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어 향후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 사업자 간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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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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