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FCC가 2005년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한 이래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망중립성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EU, 영국 등 주요국에서 결정된 망중립성 정책방향 및 그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
FCC가 2005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후 망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Comcast의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하여 중지 명령(Comca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사법부가 2008년 FCC의 Comcast order를 무효화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경과 추진 경과, 사법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자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선택지(option)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인터넷의 발전은 초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시작된 초고속 인터넷망의 한계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은 망사업자(ISP)와 인터넷사업자(CP), 일반 사용자의 공공재에 대한 정의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인터넷의 구조에 대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망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고 인터넷이 가지는 고도의 보편적서비스로써 공공재적인 성격과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터넷 망의 공개성과 중립성이 콘텐츠와 응용 서비스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차별화의 행위 중에는 유익한 면과 시장에 해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대응방향을 모의상황을 통해 추정해보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의상황 설정에서 초점을 둔 것은 규제정책의 범위에 따른 상호 거래관계, 혁신기회, 거래비용, 도입비용 등의 동태이다. 결론은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벽한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편, 차별화(discrimination)와 차등화(differentiation)의 경제적 의미는 다르지만, 망중립성 규제의 옹호론자들은 두 가지 모두 차별화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려 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논쟁을 핵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망사업자의 차별화를 제한함에 있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차별화의 행위가 갖는 유용한 면과 위해한 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유럽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2011년 4월 최대 통신사업자인 KPN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별도 과금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통신사업자들은 무료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나 메시지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통신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이용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제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였고, 정치권이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법제화의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 법제화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폰, 스마트TV를 비롯한 통신서비스의 컨버전스 양상과 여타 과학기술과 IT의 융합현상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가속적인 ICT의 진화로 말미암아 점차로 불거지고 있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진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그 동안 정보통신서비스의 혁신적 발전을 견인해왔던 기존의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살펴보고, 향후 소비자들의 망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는 물론 산업 전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망 사용에 대한 새로운 원칙의 수립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Needs 향상으로 디지털 컨텐츠와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기존 망 사용료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망 중립성이 국내 외에서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망 중립성 도입 시 살펴보아야 할 중점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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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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