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R 사양시스템은 사료효율을 유지하면서 사료 섭취량을 조절하여 언제든지 균일한 영양소가 함유된 사료를 자유채식 시킬 수 있으므로 능력이 좋은 소 일수록 TMR이 필요하게 된다. 보다 질 좋은 TMR 제조를 위해서는 각 원료사료 특히 조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겠다. 조사료의 품질과 조사료의 입자도를 고려하는 것이 젖소의 생선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8우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가 인상됨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보험료 자율화에 따라 보험사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를 할인 판매하는 보험사도 나타나고 있어, 보험가입시 잘 따지고, 살피면, 어느 정도 자동차 보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는 자동ㅊ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 지역의 학교급식 영양사와 외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의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사용실태와 농산물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구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업종형태에서는 학교급식이 181명(29.8%)이었고, 외식산업은 64명(26.1%)이었다.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148개교(81.8%)가 직영급식으로, 33개교(18.2%)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외식업체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45.3%)이 가장 많았다.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 모두에서 식재료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학교급식의 경우 공급업체의 위생시설(HACCP인증 여부)이 외식산업의 경우 식재료의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의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구매 시 어려운 점으로는 식재료의 품질 및 신선도 저하가, 검수 시 어려운점으로는 식재료의 품질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이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사용에 있어서는 식재료의 품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조리시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급식에서는 재세척의 필요성이, 외식업체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운영형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직영에서는 1개월이 39.2%로 가장 많은 반면 위탁에서는 1년 이상이 81.8%로 가장 많아 운영형태에 따른 계약기간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사용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급식 및 외식에서 각각 44.4%와 58.1%가 앞으로 계속 사용이 증가할 것이며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크기 규격화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급식의 96.0%, 외식산업의 78.3%가 개봉 후 다시 세척을 하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에 대한 불신이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형태에서는 학교급식과 외식산업 모두 일반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로는 학교급식과 외식업체 모두 볶음과 무침으로 나타났다. 전처리 식재료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과 포장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졌으며 또한 향후 식재료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 모두 포장 개봉 후 갈변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처리단계 요구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경우 엽채류는 흙먼지제거 단계(36.4%)까지, 외식산업의 경우 다듬기 단계(36.8%)까지 원하였고, 나물류는 학교급식의 경우 40.4%가 데치기 단계까지 원한 반면, 외식업체의 경우 33.3%가 다듬기 단계까지를 원해 업종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학교급식과 외식업체에서는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도는 크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불신,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사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대다수의 식재료 공급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공정별 HACCP 모델 개발 등과 같은 연구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식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표준규격 및 기준을 제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 및 소독제의 효과, 유통기한연장, 품질보존 등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참서대를 생으로 또는 염건하여 찜, 삶기, 구이의 3종류의 조리방법에 따라 일반성분 분석 및 유리지방 산과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시료의 일반성분은 수분 78.4%, 회분 1.2%, 조 지방 1.1%, 조 단백질 18.3%로 나타났다. 2. 생시료의 지방산 조성은 24:0(43.1%)을 주로한 polyene산의 비율이 6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6:0(22.3%)을 주로한 포화산이 25.7%, 18:1(6.8%) 을 주로한 monoene 산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구성 지방산은 16:0와 24:0이었다. 생시료의 가열 조리별 조성 변화를 보면 생시료에 비해 포화산은 찜의 경우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었다. Monoene 산은 찜, 삶기, 구이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polyene 산은 찜의 경우에만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었다. 염건 시료에서는 생시료와는 달리 16:1을 주로 한 monoene 산이 3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6:0을 주로 한 포화산이 35.3%, 22:6을 주로 한 polyene산이 25.8%였다. 염건시료의 가열조리별 조성변화를 보면 염건생시료에 비해 포화산과 monoene산 모두 감소하였으나 polyene 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열처리에 의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잔존율을 살펴보면 생시료 0.8, 삶기 0.22, 구이 0.26으로 고도불포화 지방산이 가열조리에 따라 점차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시료의 유리아미노산 조성은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6934.5 mg%이었고, glutamic acid(1029.8 mg%, 14.9%), aspartic acid(846.2 mg%, 12.2%), Iysine(696.1 mg%, 10%), leucine(582.5 mg%, 8.4%), arginine(474.1 mg%, 6.8%), serine(388.4 mg%, 5.6%), alanine(386.1 mg%, 5.6%)등이 주요 유리아미노산으로 이들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histidine이 196.4 mg%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생시료의 가열 조리별 총 함량변화는 생시료가 6934.5 mg%, 찜이 7132.3 mg%, 삶기가 7229.8 mg% 그리고 구이가 6682.6 mg%로 찜과 삶기의 경우는 증가하였고 구이는 감소하였다. 생시료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6490.0 mg%이었으며 이는 생시료에 비해 440.5 mg%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주요 아미노산의 구성은 생시료와 동일하였다. glycine 함량이 생시료에 비해 염건시료에서 60.8 mg% 정도 감소하였고 그 이외의 유리아미노산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건시료의 가열 조리별 총 함량변화는 생시료와 마찬가지로 찜과 삶기에서는 증가하고 구이에서는 감소하였다.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료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상응해서 부과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 업종별로만 차등화되어 있고 같은 업종 금융기관간에는 동일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정예금 보험료율 부과방식에 비하여 변동예금 보험료율 부과방식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객관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기준마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평가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별금융기관 및 전체 금융업종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금융업종별로 상호비교한 다음 연도별 추세분석과 분포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추정 예금보험료율과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 그리고 금융업종 및 표본기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의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금융업종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부과하고 개별은행의 위험을 반영하는 위험반영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보고자료와 감독기관의 검사자료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 요소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자료인 시장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예금보험료 부과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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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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