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장애요인 및 발전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반의 문제로 해양문화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반영 강화,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복합단지의 국가자원화 개발 중복 투자 방지, 선진국과의 긴밀한 network 구축 강화이다. 둘째, 인적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산업분야의 전문부처 조직신설, 전문지도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의 TF팀 육성 강화이다. 셋째, 시설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관련 SOC의 확충, 해양레저 시설개발을 위한 법 제도적 규제완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이다. 넷째, 법 제도적 기반의 문제로 규제 중심의 관련법규 철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법 제도적 혼선 방지이다. 다섯째, 산업적 기반의 문제로 국내 수요공급 확충과 부품산업의 강화, 선박/엔진 등 정비사 자격제도의 육성이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전시이벤트 서비스품질 불만족이 불평행동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공적인 해양레저전시이벤트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G도에서 개최된 해양레저전시이벤트 방문객 3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레저전시이벤트 서비스품질의 불만족 수준은 7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3.29점에서 3.85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해양레저전시이벤트 서비스 불만족 요인 중 직원, 환경, 전시시설은 불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원, 환경은 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해양레저전시이벤트 서비스품질 불만족 요인 중 전시시설만이 재방문의도 및 타인추천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전시이벤트 방문객의 불평행동 요인은 재방문의도 및 타인추천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양레저전시이벤트 개최의 성과 지표인 안정적인 방문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자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세계 각국은 관광과 문화 사업을 21세기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광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춰볼 때 국민소득이 2만$\sim$3만 달러 이상 증가하면 육상 관광과 레저에서 해양 관광과 레저로 추이가 이동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족 지향형 가치관의 형성으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및 여행수요 증대의 보편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해양레저를 즐기고자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역은 수많은 다도해가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레저 기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남해안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해양레저 기반 시설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CFRP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은 동급전장 타 선박보다 매우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풍압면적에 의한 횡요저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RP 레저선박의 이러한 상부구조물 형상 특성을 풍압면적 변화에 따른 복원안정성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GFRP 레저선박과 CFRP 레저선박의 선체 및 상부구조물 형상 특성을 상호 비교하고, CFRP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 형상변화를 통해 그 변화가 복원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GFRP, CFRP 레저선박 총 10척의 형상을 비교, 분석하여 선체와 상부구조물 간의 형상 추세를 파악하였고, ISO 12217에 따른 횡요저항력 추정 및 복원안정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상부구조물의 형상 변화와 복원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CFRP 레저선박의 풍압면적 분포경향은 GFRP 레저선박과 비슷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상부구조물 형상 비율은 절반정도 크기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FRP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 크기를 동급전장의 GFRP 선박 상부구조물 면적 비율 이상(10%) 증가시키는 경우 횡요저항력에 의한 복원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e-스포츠, e-게임을 포함하는 e-레저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 사람을 추적 대상으로 하는 e-레저용 모바일 AR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레저 모바일 AR은 실외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의 추적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snow, snapchat 등과 같은 기존 모바일 AR은 원거리에서 추적 성능이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외환경에서의 e-레저 모바일 AR을 제안한다. 제안된 e-레저 모바일 AR은 색상 마커 및 인체비를 이용하여 실외환경(원거리)에서 머리의 위치를 추적하고, 추적된 위치에 가상의 객체를 증강한다. 제안된 e-레저 모바일 AR의 성능은 추적 성능 및 연산 시간의 측정 실험을 통해 검토되었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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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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