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라이선스(license) 형태로 요구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조건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에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양립성(compatibility)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에 반하여 양립성 문제 관련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원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오픈 소스 규칙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 OSLC-Vid를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된 기법은 실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위반사례 식별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용자에게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간편한 인증 요청과 재인증 절차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발급하고 인증하는 관리자는 사용자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라이선스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인증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소프트웨어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오늘날 DRM 벤더별 독자적인 기술규격 사용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기기의 상호호환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많은 제한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InterTrust사가 제안한 Superdistribution은 콘텐츠 획득에 상관없이 오직 라이선스와 사용자 인증에 의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 분배 기술이다. 그러나 원래 콘텐츠가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로부터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되어야 할 때 DRM 서버로부터 재 인증과 함께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 인증과 라이선스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고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권리의 보호를 위해, 홈 디바이스 간에 도메인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도메인 안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이동 가능한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의 가전기기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가전기기들의 발전함에 따라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도 무수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가전기기 사이에 사용 운영성 부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가 힘들 뿐 아니라, 가전기기간에 콘텐츠 이동을 위해서는 DRM 서버로부터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홈 네트워크 안에서 디바이스 상호 인증을 통해 콘텐츠를 다른 디바이스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DRM 서버의 라이선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외부의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에 접근하더라도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의 가전기기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가전기기들의 발전함에 따라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가전기기 사이에 상호 운영성 부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가 힘들 뿐 아니라, 가전기기 간에 콘텐츠 이동을 위해서는 DRM 서버로부터 라이선스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안에서 디바이스 상호 인증을 통해 콘텐츠를 다른 디바이스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DRM 서버의 라이선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외부의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에 접근하더라도 사용자를 인증을 통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IoT 전문 기업인 (주)모바일에코는 퀄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외 이동통신사에 WCDMA/LTE 기반의 모바일 라우터, 사물통신용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3G/LTE 기반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IoT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하던 (주)모바일에코는, 향후 IoT 솔루션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위해 ICT 표준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TTA의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계기였다.
콘텐츠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혹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콘텐츠의 이동 및 재생을 제약함으로써 정당한 콘텐츠 사용자에게 조차도 콘텐츠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최근 디지털 홈 환경이 도래하고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홈에 도메인 개념을 도입하여 DRM 이 적용된 콘텐츠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DRM이 제공하던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도메인 라이선스를 설정함으로써 콘텐츠의 유출 및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미디어 서비스 및 디스커버리 관련 기술 개발은 주로 DTV, 인터넷, 개인 모바일 멀티 미디어 기기 중심의 미디어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들은 홈 네트워크 환경과 융합하여 홈 미디어 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개인들은 이미 많은 이동형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각 기기마다 플레이 가능한 컨텐츠 포맷, 라이선스 구조, 상세정보를 기술하는 정보들이 서로 상이하게 제공되기도 한다. 이런 멀티디미어 환경의 발달과 함께, 개인간 또는 개인이 소유한 기기간 컨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개인 맞춤을 위한 서비스를 받고자 소유한 개인 컨텐츠 포맷 및 라이선스 파일들 개인정보와 콘텐츠를 기술하는 메타 데이터들은 DRM 정보, 개인의 습성 및 취향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안 및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IPTV 환경에서 이종 DRM이 설치된 기기사이에 컨텐츠 상호 연동 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보다 작고, 경량이며, 값싸고, 이동 가능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주체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사적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콘텐츠의 대량 불법 복제 및 배포와 무차별적인 사용 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환경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저장된 라이선스에 대한 보호나 재배포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말 인증이나 암호 알고리즘 등의 단순 보호에만 의존하여 라이선스의 생성에서 폐기까지의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과 DRM 기술을 연동하여 콘텐츠와 라이센스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생성 및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라이센스 보호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다.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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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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