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의 대표적인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사례를 조사하였다. 즉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수집, 보존, 접근 및 활용의 정보 생명주기 및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의 필수 요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및 연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보존 시스템 구축의 확립, 그리고 장기보존 전략, 표준화 등을 위한 기관 간, 국가 간 협력 방안 및 업무 분담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고도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자료들이 디지털로 생산, 관리, 이용, 보존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한 장기보존은 역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는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디지털자료의 보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인의 디지털 자료는 영속성 있게 보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디지털 유산도 안전하게 장기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도서관의 스마트디지털 환경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디지털자료 담당자 213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응답 공공도서관의 80.8%가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1.75명이 디지털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응답 공공도서관은 개방형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5G 서비스는 11.3%만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영상 콘텐츠(63.8%)이며, 다음으로 전자책(53.5%)과 오디오북(53.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오디오북은 평균 781종, 영상콘텐츠는 4,985종, 영상외 비도서 콘텐츠는 3,616종, 기타 디지털자료는 626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 스마트디지털 환경 구축과 스마트도서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디지털 자료 활성화 방안, 스마트도서관 도입에 관한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도서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과연 제대로 가공, 조직되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 도서관에 유입되고 있는 디지털 자료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디지털 자료에 대한 도서관계의 서지통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방안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전자도서관에서 기존의 자료 및 새로운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는 달리 많은 제약 조건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워 유용한 정보를 가진 많은 양의 디지털화된 자료들의 서비스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자료 접근시 기존의 오프라인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인증인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도서관 인증과 인가에 대한 연구가 외국은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전자도서관의 디지털 자료나 웹 서비스 접근 시 인증 인가가 필요한 이유와 인증인가 모델 개발시 고려사항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인증 인가 모델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향후 개발될 전자도서관 인증인가 예상 모델과 개발에 필요한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자료관리와 정보력이 국력의 척도가 되었으나, 디지털 기술에의 의존 증대로 인한 위험마저 높아진 미묘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 자료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자료관리의 중요성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고고자료와 정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과거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디지털화를 좀 더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작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될 고고자료의 특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듯하다. 고고자료는 발굴이라는 원천을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가 생성된다는 점, 장구한 시간대에 걸친 다방면의 인류 과거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바, 축적되는 자료의 종류가 다각적이고 그 양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원본 수기자료(사진, 도면, 야장 등)의 자연적 소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암흑기를 맞을 경우, 원상 복구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경향과 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지속가능한 고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의 전략이 수립될 것이다. 필자는 소비자인 인문학도의 입장에서 ① 디지털 관리책무 체제 확충, ② 활용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의 제고, ③ (국제) 공조적 체계의 구축, ④ 디지털고고학 플랫폼으로의 도약 등을 그 전략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욕구와 정보량의 증가, 컴퓨터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신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때에는 디지털화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해결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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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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