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디지털 의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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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Protection of Digital Medical Imaging in U-healthcare (U-헬스케어에 있어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의 법률적 보호)

  • Jeong, Young-Yeub
    • Korean Journal of Digital Imaging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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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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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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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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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mage Security Algorithm Implement using Wavelet (웨이블릿을 이용한 의료영상보안 알고리즘 구현)

  • Oh, Keun-Tak;Yoon, H.S.;Lee, S.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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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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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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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의료영상은 디지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의료 영상은 복사를 하면 또 하나의 원본이 생성되므로, 의료 영상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원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 디지털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의 의료 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의료영상보안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의 부당 청구가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워터 마크를 통해 영상 보안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료영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무결성을 보장 받지 못해 법적인 인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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