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디지털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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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홀드백 정책 변화가 IPTV와 케이블TV VOD 이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VOD Holdback Strategy Change on IPTV and Cable TV VOD Usage)

  • 조석현;정동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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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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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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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IPTV 및 디지털케이블의 SVOD 서비스 홀드백 변경 전후의 VOD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방송 콘텐츠 유통 전략 변화가 소비자의 VOD 이용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SVOD 홀드백이 1주에서 3주로 변경된 후, 이용건수는 50%까지 감소한 반면, 월정액 상품인 PPM의 증가로 유료 VOD 매출은 증가하였다. 시계열 분석결과, SVOD 이용건수, 가입자당 SVOD 이용건수, 가입자당 PPV 이용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가입자당 VOD 이용금액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드라마 장르별 SVOD 이용은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주말특별드라마, 시트콤 등의 이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로 방송사의 콘텐츠 유통 정책 변화가 이용자의 VOD 이용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방송사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VOD 유통전략 수립 및 VOD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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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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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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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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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방송 표준간 호환 가능한 저작도구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ata Broadcasting Authoring Tool for Multi-platforms)

  • 이차원;남윤석;김정환;나희주;김성원;정문열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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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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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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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디지털 방송에서는 양방향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표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은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위성 방송은 MHP(Multimedia Home Platform), 케이블 방송은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을 사용한다. 표준이 다르면 데이터방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달라지고, 한번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이종(異種) 매체를 통해 전송하려 할 경우 다시 만들어야하는 낭비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표준을 비교하여, 어떠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들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각 표준별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 가능한 XML 파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XML 파일을 자동생성하는 저작도구를 구현하였다.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제작된 Xlet 애플리케이션이 각 표준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지를 실험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