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품의 시장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네임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어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상표 분쟁사례와 도메인네임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문자기반 상표를 대상으로 질의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을 보다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상표 칭호에 대한 근사매칭으로 1차 유사도를 계산하며 동일 유사도 그룹에 대해 상표 외형에 대한 영상 처리로 2차 유사도를 계산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기존 도형상표와 함께 구현하였으며, 성능평가시 기존 근사매칭보다 16.2%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se the registration of Korean Fashion brands in China and to point out problems by the registration of analogous trademarks to Korean brand names. List of total 137 Korean national brands were used to collect trademarks in Chinese Trademark Office and each trademark was analysed by the nationally and the date of registration. Analogy of registered trademarks were classified by the common traits. In Result, only 61 Korean national brands were registered by Korean fashion firms in China and 37 Korean national brands were registered by Chinese firms or individuals in the same product classification or in the similar fashion product classification. And 22 Korean national brands out of 61 registered by Korean firms were also registered by Chinese firms, which may lead confusion and misidentification to Chinese consumers. Pre-registration by the Chinese firms f9r analogous or identical trademarks of the Korean fashion brand names in analogous product classification should be a serious entry barrier to Chinese market.
`쌀로뻥` 상표권 침해 아니다 -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과제 공동 참여 - 현금영수증 특허분쟁, GS칼텍스 승소 -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cdot$유사 발명 막아 - 특허청 `지재권 e-러닝 기관`에 뽑혀 - `초A급 짝퉁` 단번에 잡는 사이트 떴다 -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 특허청 심사관, 암세포 전이 유전자 규명 - 금융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활발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장학생 선발 -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서 재판 청구 가능 - 한국 디자인 유럽 출원 급증 - 대전시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 등록
본 연구는 동일 제품범주 내에서 상호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 왔던 상표간의 사용상황 대체(substitution-in-use) 이론을 산업간 경쟁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소비경험이 선택기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서비스부문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선택동기, 즉 소비동기의 차원에서 산업간 경쟁구조와 경쟁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마케팅 분야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엔터테인먼트 부문, 특히 문화예술부문과 스포츠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들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여, 그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 산업간 경쟁구조와 경쟁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는 그 동안 마케팅의 영역에서 특정 산업 내에의 상표간 경쟁구조를 연구하는데 이용되었던 심리적 거리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구매자의 사용목적에 따른 상표간 대체 가능성을 산업간의 심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측정하고 그 거리의 크기에 따라 경쟁강도의 선택의 대체성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먼저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산업, 그리고 스포츠 등의 소비동기 유형을 살펴본 후, 이들 중에서 중복가능성이 있는 동기유형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관람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12개의 소비동기 유 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이렇게 추출된 동기유형을 대상으로 산업간 대체성을 심적 거리좌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다차원척도법(MDS)을 이용해 2차원의 공간 상에 투사하였다. 그리고 상호간의 근접성과 경쟁구조를 확인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 하였다. 분석결과 엔터테인먼트 상품들간에는 근접성의 차원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이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별 관람동기 차원의 분석 결과, 관람 엔터테인먼트 소비자들은 동일한 관람동기를 서로 다른 많은 유형의 엔터테인먼트산업이나 공연예술, 문화예술상품, 쇼나 오락, 관람스포츠 등에 의해 해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방법과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접적 관계에서 직접적 관계로 경쟁이 확대되는 많은 마케팅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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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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