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2급 자격 등급을 이용하여 자격증의 임금, 노동이동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한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자격증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자격증 비율을 IV로 사용하였으며 비모수적 방법에는 페어메칭을 이용하였다. 간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작게는 5.5%에서 많게는 9.9% 가량 존재하고 있다. 자격증과 노동이동 간의 관계에서는 실제 노동이동을 통한 자격증의 임금효과보다는 한 직장에 근속함으로써 얻는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근호자의 생산성 지표로서 인사고과 정보를 활용한 Medoff and Abraham과 Flabbi and Ichino의 연구를 한국 대기업의 인사데이터(2000년, 제조업 근로자)에 적용하여 재현하였다. 임금함수의 OLS 추정과 임금 및 인사고과 분포를 활용한 다항로짓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공임금은 계속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연공임금을 설명함에 있어 인적자본 이론보다는 인센티브 이론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근로자의 직무(숙련)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산업간 기술격차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영업과 임금근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고, 2단계 추정법과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직업특수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학력자에 집중되는 반면, 자영업주(경영가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중대 효과가 모든 학력계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는 분위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 차이에 관한 연구, 특히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회귀 방법 등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매칭(matching)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매치하여 양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진경제들간의 비경쟁우위 무역에 관한 단순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한다. 주된 관심은 IT(정보기술) 재화 및 서비스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 모형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임금격차가 주로 선진경제들간의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기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특히, 이 논문은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의해 숙련노동집약적인 기술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Jorgenson(2001) 교수가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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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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