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ffers remedies for non-compliance by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or retaliation in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re are no the provisions under the WTO DSU and it seems unclear what retaliation is attempting to achieve.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goal of WTO retaliation is to induce compliance or to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WTO members. It has been claimed the WTO has a strong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providing retaliation when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Dispute Settlement Body (DSB) are not complied with. But this seems to be inadequate to bring about effective and timely compliance. Especially there is a problem with free riding by a violating member because the level of retaliation is determined from the expiration of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oviding an incentive to delay compliance. Also the level of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uthorized by the DSB is equivalent to the leve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ccording to DSU Article 22.4. However, if the member concerned objections to the level of the suspension proposed,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 shall not examine the nature of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to be suspended but shall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such suspension is equivalent to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e arbitrator makes an assessment standard of equivalence by comparing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nd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calculated in terms of the amount of trade. But it is necessary that other standards replace the quantitative standards when the level of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cannot be quantified by concrete damages.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교정 및/또는 시험기관은 국제상호인증협정 (Global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ISO 17025[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의 제반 조건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SO 17025의 기술요건을 기술한 제 5장, 제 5.10.4 절은 교정성적서 (Calibration Certificate)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측정 불확도 (Uncertainty of Measurement)를 교정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마이크로폰의 가역교정에 따른 제반 불확도 요인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 표준 마이크로폰의 교정에 대한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였다.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 1인치 및 1/2 인치 마이크로폰의 경우 확장불확도는 0.03 dB 였으며 20 Hz에서는 각각 0.10 dB과 0.11 dB, 고주파에서는 각각 0.07 dB와 0.08 dB까지 증가한다.
국내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과 Part 33 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 FAA(2016.12.12.)와 EASA(2017.3.29.)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른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유가에서 도덕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선(善)은 무엇이며, 그 선에 근거를 두고 제시된 도덕법칙은 어떻게 정식화되는 지를 살피면서, 유가의 도덕원리와 도덕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된 학적 윤리학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유가 윤리학에서 선(善)의 문제를 살피면서 유가에서 선의 본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다(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도덕법칙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한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맹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譬喩)」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고는 유가의 도덕법칙의 함의를 풀어내고, 그 함의를 칸트가 제시한 학적 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연관하여 대비적 분석을 하였다. 유가에서 도덕법칙의 근거로서 인간의 인(仁)한 본성은 인간의 자기정립의 근거이자,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仁)의 구현방법으로 유가는 '충서(忠恕)'를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도(道)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충서(忠恕)'의 도(道)에서 제시되는 도덕법칙(역전환성의 원리, 동등고려의 원리, 자율의 원리 등)을 사서(四書)에 근거를 두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도덕법칙은 칸트가 제기한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3)자율의 정식과 연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논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칸트가 제기한 황금률 비판을 살펴보면서, 칸트의 이 비판은 유가의 도덕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답을 추구하였다.
형질전환작물 상업화의 최종 규제단계는 위해성심사와 품종출원이다. 위해성심사를 위한 형질전환작물의 위해성 평가는 광범위한 과학자 네트워크, 고비용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질전환작물 개발자는 우수한 형질의 개발 이외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및 전략적 측면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화학물 위해성평가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러나 생물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동등성과 친숙성으로 대표되는 비교접근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는 유전자이동성, 독성과 알레르기와 같은 개별 위해성평가보다 더 어렵다. 형질전환 계통의 품종출원을 위해서는 위해성평가 단계에서부터 품종보호요건을 고려한 평가자료 생산과 위해성 심사 승인 계통을 이용한 다양한 LMO 품종 육종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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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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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