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실태를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시간사용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시간일지 444부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전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 72.1분이며,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은 40.8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10.3분으로 크게 차이 났다. 돌봄유형별로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보다 필수돌봄, 발달돌봄 각각 3배, 2배 정도로 더 많았다. 셋째,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머니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버지에 비해 낮았다.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육아'개념을 반영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확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 행태와 영향 요인을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비근무일에 근무일의 3배 이상의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였으며, 참여율 또한 비근무일에 더 높았다. 둘째,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사용한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필수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들이 필수 돌봄에 발달돌봄과 비슷한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시간가용성을 고려하여 근무일과 비근무일 간에 돌봄유형별 돌봄 참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 시간은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가정 내 돌봄 요구와 관련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컸으며, 돌봄유형 중 발달돌봄 시간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거의 설명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부부가 자녀 돌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일제 임노동자인 맞벌이 부모의 유급노동, 자녀돌봄, 여가에 대한 시간배분을 젠더와 학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연구 초점은 전일제로 일을 하는 부모의 일, 돌봄, 여가시간에 대한 배분이 전통적인 성역할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효과가 고학력일 경우에 완화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유급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의 비중 각각에 대한 젠더 효과와, 이에 대한 학력의 조절효과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효과와 학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우선 어머니임은 시간 배분에서 유급노동시간 비중을 줄이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지만, 돌봄시간 비중을 높이고, 여가시간 비중을 줄이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다. 즉, 젠더는 생산영역 시간인 노동시간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시간인 돌봄시간, 개인적 시간인 여가시간 할당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학력은 돌봄시간 비중과 여가시간 비중에 대한 젠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다. 고학력일수록 부모의 시간 배분에서 돌봄시간 비중의 젠더 격차는 감소한다. 고학력일수록 여가시간 비중의 젠더 격차는 오히려 커진다. 이에 학력 증가는 양성 모두의 자녀돌봄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돌봄시간 배분에 대한 젠더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부모의 일상을 일-삶 균형 제고의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20.1%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자본 중 가계 총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손자녀에게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돌봄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증가하는 요즘에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시사하며, 가계 총소득, 건강상태와 돌봄시간이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2000년대 들어 상담에 대한 관심과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직무 특성상 상담자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정신 건강 및 유지를 위한 자기돌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담자는 많은 시간을 내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도움을 제공해 줌에 있어 지속적인 치료 과정을 함께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황 대면을 통한 치료 과정을 함께하면서 치료의 긍정적인 면을 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소진과 다양한 정서적 피로도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소진과 피로도에 대해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돌봄이 필요하며, 상담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MBSR 프로그램이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는 상담자들의 심리적 안녕감, 특히 상담자의 자기돌봄 및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경력 1년에서 5년 미만의 상담자 40명을 대상으로 주 1회기, 회기 당 2시간의 총 12주간의 MBSR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자의 자기돌봄 및 효능감의 변화가 상담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소진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상담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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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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