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 유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국가 중 가장 크고 진출이 어렵다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의 경쟁력 평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제품평가에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차원, 기업차원의 다양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경험 그리고 원산지 확인 유무 등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에서 국가차원의 한국경제이미지, 한국일반이미지는 한국제품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소비자가 한국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 사회문화 등의 일반 이미지에 있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제품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구매경험과 한국에 대한 지식 여부가 독일 소비자의 한국상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의 제품 경쟁력 평가에 있어는 국가차원의 경쟁력과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결과는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유발전설비의 회피비용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신 재생에너지원의 적정구매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차액의 보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 대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보급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RPS와 독일, 프랑스의 FITs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RPS는 시장기능을 이용한 가격결정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FITs는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정책적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격산정방식과 기간별, 에너지산출량별 가격조정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FITs제도와 프랑스의 가격산정모형을 국내 기준가격산정방식에 관련된 연구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에너지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을 비교 연구한다. 특히,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한국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담당자와 면담, 이메일(e-mail), 전화상담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고객지향 현지화전략, 수익지향전략, 신규특화시장 개척전략, 성장시장 진출전략 4개 요인으로 구분한다.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성장시장 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수익지향, 현지화전략과 해외 신규 특화시장 개척 부분에서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보험회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철저한 현지화전략,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에 진출의 3개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 배경 4개 요인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 보험회사의 사례와 같이 한국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특화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 1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진출 초기라서 아직 경영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국내 보험시장에서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발전추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분석하고 법률보험시장에서 도덕적 위태 방지 연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확대 - 일본의 육계산업, 품질로 승부 - 브라질, 다시 수출증가 추세 - 살모넬라로 독일최대의 양계장 몰락 - 일본, 중국산 닭고기 수입 증가 - 태국, 국내시장 공략위한 사전조사 - 닭고기 소비량 꾸준한 증가 예상 - 외국사 닭고기시장 공략 잰걸음 - 수입닭고기, 가격보다는 품질로 대응해야 - 소비자, 편리한 고품질 가공육 제품 선호
해외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평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일본, 독일,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30%이상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평가 정도는 소폭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타지역보다 한국제품을 선진국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의 한국상품의 고급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B2C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구매과정의 어느 시점에 변화를 주어야 할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고려된 10가지 신기술들은 고객 구매과정의 의사결정, 지불방법 및 배송 단계 중 하나에 적용된다. AHP를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 두 나라 밀레니엄 세대의 선호도를 살펴본 본 조사에서 국적과 성별 등의 요인이 설문 참가자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여성들은 지불방식의 변화가 그녀들의 쇼핑 경험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남성들은 의사결정을 돕는 신기술의 도입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의 도입이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 마케팅 활동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다른 주요 연구 결과는 독일과 한국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미래기술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독일인들은 보다 기능적인 기술들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좀 더 참여적이고 흥미로운 기술들을 선호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을 비교 연구한다. 특히,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한국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담당자와 면담, 이메일, 전화상담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고객지향 현지화전략, 신규특화시장 개척전략, 성장시장 진출전략 3개 요인으로 구분한다.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성장시장 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현지화전략과 해외 신규 특화시장 개척 부분에서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보험회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철저한 현지화전략,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 진출의 3개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 배경 3개 요인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 보험회사의 사례와 같이 한국 보험 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특화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 1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진출 초기라서 아직 경영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국내 보험시장에서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발전추이를 분석하고 법률보험시장에서 도덕적 위태 방지 연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한다.
해외 글로벌 쇼핑 사이트들을 통한 직접 구매를 일컫는 해외직구 금액이 2013년 5881억원 발생하며,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0.2%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입지역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외직구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처럼 해외직구가 발전하게 된 성장 배경에는 내수시장보다 저렴한 가격,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의 진화,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 커뮤니티 정보 공유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목록 신고만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어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이에 따른 관세 탈루 및 마약을 비롯한 수입금지 물품의 국내 반입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들의 소득 발생으로 인한 소비 할 수 있는 절대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상품 판매 하락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들로 피해자가 된듯한 표현을 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심리적 회유책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에서는 섬유, 가죽, 옷 등 일용제품에 환경마크(ECO-Label)를 부착하려는 경향이 있다. 환경마크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구입한 제품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 사용시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관련 협회,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회사가 각각의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정한 표준과 허용 한계치에 기초하여 주어진다. 이러한 환경마크들 중에서 eco-tex, Gut, Oeko-Tex Standard 100, TOX PROOF, EU environmental symbol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더욱 많은 환경마크들이 특히 독일에서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Oeko-Tex Standard 100'으로서 서유럽 12개 국가들이 참여하며 각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국제 섬유 환경학 연구 실험 기구(Int'l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Testing in the field of Textile Ecology)'에 의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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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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