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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기반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라디올로지 케어 시스템 (Connected Radiology Care System Environment for Untact Medical Service based on Cloud)

  • 노시형;이충섭;김지언;김승진;김태훈;정창원;이윤오;김경원;윤권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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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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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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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세계적인 팬데믹 선언에 의해 의료서비스의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국내 법제도적으로 묶여 있던 원격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커넥티드 라디올로지 케어 시스템은 모바일 의료영상진단기기를 기반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영상촬영과 이에 대한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제안한 시스템은 의료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과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시스템 구조와 익명화 처리과정을 보인다. 그리고 끝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수행과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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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李延)의 중풍론(中風論)과 장개빈(張介賓)의 비풍론(悲風論)의 비교 연구;관우이연중풍론화장개빈비풍론적비교연구

  • 조학준;김용진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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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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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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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통과대이연화장개빈관우중풍관점적비교연구, 이급기대중풍적분류(以及基對中風的分類), 증상(證狀), 치료(治療), 예후적관점진행분석득출여하결론(豫後的觀點進行分析得出如下結論): 이연파중풍적원인분류위진중풍(李挻把中風的原因分類爲眞中風), 겸중풍(兼中風), 류중풍(類中風), 사중풍(似中風), 종이조취료구분외풍여내풍계기(從而造就了區分外風與內風契機). 대어중풍적원인(對於中風的原因), 장개빈주장배제외풍근한어내풍적관점(張介賓主張排除外風僅限於內風的觀點). 재차기초상(在此基礎上), 설기여조헌가주장진수고갈급진화허시기원인소재(薛己與趙獻可主張眞水枯褐及眞火虛是基原因所在), 대차관점(對此觀點), 장수신적"중풍각전"중, 기유찬동적(旣有贊同的), 역유지비판의견적내용(亦有持批判意見的內容). 대어중풍적증상(對於中風的證狀), 이연근거병사소재분위중장, 중부(中부), 중혈맥(中血脈), 중경등(中經等). 우기대중경증적분류(尤基對中經證的分類), 재기타의서중시무법견도적분류적표준(在基他醫書中是無法見到的分類的標準). 저가이인위(這可以認爲), 타이 "금궤요략" 위의거(爲依據), 시부합내풍적증상분류(是符合內風的症狀分類). 장개빈파비풍적증상종대적방면분위경병화장병(張介賓把非風的症狀從大的方面分爲經病和臟病), 연후재파경병세분위경증화위증(然後在把經病細分爲經證和危證), 장병세분위초경증화위증(臟病細分爲稍經證和危證). 진관경병출현어지체(盡管經病出現於肢體), 이장병출현정신이상(而臟病出現精神異常), 단시경병여장병균유경증화위증(但是經病與臟病均有經證和危證). 저일주장시흔유지이성적. 대중풍적치료(對中風的治療), 이연대체상견지료금원이전적치료방법. 기용신한혹신온거풍화담(旣用辛寒或辛溫去風化痰), 혹용신온발한(惑用辛溫發汗), 혹용고한공리등(或用苦寒攻裏等). 장개빈지출상술방법대원기쇠약적중풍부적합사용(張介賓指出上述方法對元氣衰弱的中風不適合使用), 차장수신지출차시거풍치법실제상부적합내용풍이적합어외풍적치료(且張壽신指出此時去風治法實際上不適合內風而適合於外風的治療). 장개빈인위비풍적원인시진양여진음지허이불시풍담(張介賓認爲非風的原因是眞陽與眞陰之虛而不是風痰), 진관시급성기(盡管是急性期), 여과몰유담증(如果沒有痰證), 타견결반대사용거담지법(他堅決反對使用祛痰之法). 재중풍치료상(在中風治療上), 장개빈인위한다(張介賓認爲汗多), 소변소(小便少), 시진액부족소치(是津液不足所致), 소이수유열증역불요사용삼리지법, 병지출유뇨증시신허소치적위증(幷指出遺尿症是腎虛所致的危證), 종이진일보강조료진액적중요성(從而進一步强調了津液的重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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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Surrounding Wages of Foreign Workers)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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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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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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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해운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egislation for The Offshore Support Business Revitalization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Maritime Transport Act -)

  • 진호현;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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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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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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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 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 )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제도의 성과와 과제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Special Organization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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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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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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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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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모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od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r Service)

  • 이원태;강장묵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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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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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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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보다 인간적인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의 센싱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의 오감보다 더 정교한 감각 기관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컴퓨팅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최신 기술들의 총아로 발전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과 미래 시대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 디스토피아적 미래상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관조적 시야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한다. 또한 이러힌 비관론은 기술 발전의 미래상을 인간 의지의 주관적 미래상으로 전환시킬 능력과 자신감의 부재를 반영하기도 하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대량해고와 실업, 기계에 의한 인류 종말 등 일반적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가까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적/법제도적 모델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 간 융합 방안 연구 (Inter-Industry Convergence Strategies of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or Overseas Expansion)

  • 정진도;사공호상;이재용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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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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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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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포화상태인 국내 공간정보산업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 방식은 시장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은 인접 ODA 재원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선진국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확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 간 융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복수의 해외 국가에 대한 상세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수요 분석 결과 산업 간 융합을 위해서 는 융합 용이성, 표준에 기반한 정보의 보안성, 열악한 인프라 극복, 다양한 수요 대응체계, 유지 보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방법론적/법제도적 융합 기반을 모색하였다.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과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함의: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Policy Implications of Creative-Based Strategies and Culture-Art Creative Urban Policy in Japan: Focusing on Kanazawa and Yokohama)

  • 나주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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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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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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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 건축환경, 사회적 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노인사회보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lderly welfare system)

  • 김현수;조학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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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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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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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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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The Paradigm Shif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aw and Policy)

  • 김윤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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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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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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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