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 즉 창조도시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판은 엘리트 창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도시가 있다. 이 글은 노동자 주거구역이었던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에 대한 보전 운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장하는 도시정책'의 명암과 그 대안인 콤 인디 겡에의 골목구역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재개발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보상과 강제철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에 저항하며 단체운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개발 계획이 세입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도시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하다. 상가세입자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탓에 도시재개발제도를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도시재개발영역에서 상가세입자의 무력함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냉담하였다.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들을 사례로 친화도시의 목적과 기능, 조성 과정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 한 정책실행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는 규제 및 통제는 난센스라 생각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훌륭하게 설계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규제 및 통제 방법은 건축기준과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제(Restrictive Building Code & Zoning Ordinances)이다. 이 이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의뢰자의 취미, 융자조건, 여산, 재산세, 기후 및 대지조건과 기계설비의 제한요소가 있겠다. 우리는 건축 및 도시의 복잡한 미로에서, 우리의 주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들 중 어느 것이 최우선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들은 건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공공권리와 개인권리의 공공책임과 개인책임의, 그리고 개인주도력과 공공주도력과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분야의 한계는 불명확해지며 더욱더 복잡화되며 다루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축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현 통제체제의 정신, 그 근원, 문제점, 단점, 타당성,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는 도시공간에 관한 권리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이어져왔다. 급작스러운 임대료 상승과 그에 뒤따르는 폭력적 전치는 이제 도시생활의 일상적 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은 듯하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명명되는 도시공간의 자본화는 한편으로 도시 내 계급지배가 관철되는 대표적 양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운동이 발생하는 조건과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발견되는 도시운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2010년 이후 등장한 세 개의 도시 운동 집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리슨투더시티, 비빌기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들의 대안적 상상과 실천의 형성 과정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제시하는 도시운동의 '새로움'을 과거의 도시운동과 비교 분석하며, 도시운동으로서 이들의 실천이 지닌 함의를 도시권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의 행동은 몇몇 핵심적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이들은 공동재(commons)로서의 도시공간을 추구한다. 둘째, 이들은 느슨하고 유연하며 소규모의 조직을 지향한다. 셋째, 이들은 예술과 문화를 주체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철거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계급 기반 도시운동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며, 계급 이후(post-class) 도시권의 전망을 선취한다.
기존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에 한정된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으나, 급속한 도시밀집화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토지 이용이 공중, 지하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도 기존의 2차원적 측면에서 3차원적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생겼고, 최근 몇 년 사이 3차원 지적정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 및 가시화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필지에 포함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의 '물리적 정보'뿐 아니라 '권리적 정보'의 측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의 권리객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 권리객체 단위로 지적정보를 구축 및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정교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표현함으로써 지적정보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적정보가 향후 부동산 정보, 인구통계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결합된다면, 지적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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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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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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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는 소상공인과 임차상인 보호정책을 지원하고, 권리금 분쟁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가권리금 현황 파악을 위한 최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표본설계 연구이다. 개별 임차 사업체 단위로 발생하는 권리금의 특성상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 하였으며, 우선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7개 도시지역을 반영하였다. 전체 표본수는 8,000개로 하였으며, 7개 도시지역을 부차모집단으로 하고 지역별 상권별 표본수는 비례배분 하였으며, 상권내 업종은 제곱근비례배분 하였다. 목표오차를 활용하여 최종 표본수를 조정 하였으며, 표본설계가중치를 이용한 권리금 평균 추정량과 추정오차, 구간추정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별 상권별 및 업종별 통계 추정과 추정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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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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