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 21개관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설확충, 작은도서관 및 일반 공공도서관과의 교류, 업무관련교육, 업무 우선순위,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근무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유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운영인력 충원, 예산 확대 및 운영인력의 인건비 기준마련,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립 등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서관계의 상황을 보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 및 상업적인 차원의 정보유통기관이 있으며, 또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즉, 도서관자동화업체, 도서관관련 비품업체, 도서관관련 아웃소싱업체,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력경로는 매우 다양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서인력의 유동성 및 경력이동률 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서관계의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서인력의 유동성 실태나 이직률과 이직의 원인 등을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사서인력의 경력이동 및 경력개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사서의 경력개발 과정 분석을 통해 도서관계 및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이동 경로, 경력개발을 위한 노력, 경력이동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독서지도와 관련된 연구 및 사례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도서관 독서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서지도 혹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정의의 확립이 필요하며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대부분이 일반교사로 업무과중, 경험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이 나타났다. 또한 독서지도에 대한 연수 경험이나 방법의 다양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독서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확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지침, 독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서개발, 교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체계 확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 공공도서관 현장의 실정과 그간의 광범위한 사회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현행 법정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대비 사서배치 현황을 국가도서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했고, (2) 현행법상 사서배치기준의 핵심 요소들의 도출 근거를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3) 공공도서관 인력배치 현황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배치기준별로 사서충원율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말 현재 전국 989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사서수는 4.3명이며, 법정 충원율은 18.2%에 불과했다. 법정 최소 기본 배치인력 3명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40%를 넘었다. 연면적과 장서수로 사서수를 산출하는 현행 법적 기준은 봉사구간에 제시된 최소 연면적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수의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고질적인 법적 기준 미달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행 법적 기준을 국제도서관연맹(IFLA) 및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과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사서충원율을 기록했다. 향후 사서배치기준은 필요이상의 복잡한 배치기준 대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봉사대상인구로 개정하고, 기본 인력 3인을 배치한 후, 증원기준으로 개별 도서관과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해 2-3단계의 서비스 목표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사서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대구광역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통계분석과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활동의 주요 요소인 예산, 시설, 장서, 인력, 그리고 대출을 연도별로 분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활성화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 전담 인력의 자격, 향후 학교도서관 발전의 이니셔티브와 교육청의 정책과제 등에 관하여 학교장, 교과교사, 그리고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저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중, 학교도서관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관의 기능 확립 저해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과 배경에는 지역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성격과 정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로 타당성과 목적성의 원리, 지역공동체 연대 원리,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 원리 등을 제안하였고 성공적인 지역개방을 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기준을 분석하여 기준별 특이성과 차이성을 조사하였다. 현행 적용되는 기준으로 7가지 학교도서관 기준이 조사되었으며, 분석결과, 예산편성, 교육서비스, 자료, 인력 등 4가지 주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기존 학교도서관 기준을 검토하여 학교 도서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도서관 기준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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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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