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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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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