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WTO에서는 미국의 제로잉 제도에 관해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WTO는 지난 2011 년 1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에서의 연속적인 패소로 인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제로잉 관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03년 12월에 원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재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로잉으로 인해 텀핑마진이 과대 계산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제품은 향후 제로잉 제도가 철폐되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텀핑마진이 감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입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덤핑마진 재계산과 가격분산을 이용한 실증 분석으로서 제로잉이 철폐되면 이번 WTO 분쟁대상 상품 12개 중에서 약 6개 상품의 덤핑마진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로 감소하여 향후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공동체법 및 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 목표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덤핑조치는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3대 정책수단이며 WTO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반덤핑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다른 방어정책보다 반덤핑수단이 산업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즉각 발휘되고 EU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U 반덤핑정책의 경우 보호주의 색채가 짙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사개시가 쉽게 이루어지며 소위 '공동체이익' 조항을 둠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집단적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EU 반덤핑정책이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U 반덤핑 조치로 수입의 역내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로 인해 역내생산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덤핑정책은 EU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가축전염병 발생정보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97년도 유당 양허관세 적용 추천량 변경 $\cdot$수입 동물용의약품 덤핑 관리방안 $\cdot$협회 회장단 및 전문위원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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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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