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안전한 피항지로 여겨졌던 진해만에서도 강풍에 의한 주묘로 좌초, 충돌 등 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투묘에 대한 사항이나 주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외력과 대항력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풍압력에 대한 부분에서 스윙현상으로 인한 풍압면적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습선 한바다호를 대상으로 선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외력에 대한 대항력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실제로 주묘가 발생했던 실선계측자료와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묘박 중선박에 가해지는 풍압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 태풍 및 돌풍 등 급격한 자연환경의 변화, 한정된 정박지의 과밀 등으로 VTS 해역에서 선박 주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선박의 주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에 의한 외력과 선박의 묘, 묘쇄 등 대항력의 정확한 비교, 현수부 및 파주부를 고려한 주묘 발생 가능 시점 예측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VTS 관제 구역에서의 주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주묘 위험성 판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관제 시스템에서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관제 시스템의 주묘 위험성 판단 기능 도입을 통하여 주묘 사고의 예방 및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상황에 따른 백화점과 입점 여성의류업체간의 상호간의 권력을 연구한 것이다. 여기서 백화점의 권력, 권력원천 그리고 입점업체의 대항력을 중심으로 한 모형 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화점의 권력이 를수록 입점업체둘의 대항력이 작다고 지 각하고 있었으며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의 강제적 권력원천이 클수록 백화점의 권력을 크다 고 지각했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의 대항력이 클수록 백화점의 강제적 권력원천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운 반면에 비강제적 권력원천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매업 주도형의 권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law system had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but also comparative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compares UNIDROIT Principles system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having an action or manual about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The purposes of this are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티 포렌식 기술 역시 그 대항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안티 포렌식 기술은 크게 데이터 삭제 기술, 데이터 은닉 기법, 데이터 변조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티 포렌식 기술을 설명하고, 현재 안티 포렌식 기술의 동향과 안티 포렌식 대응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능력을 증대시키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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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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