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호기관은 박정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어 설치된 이래 지금은 대규모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루는 전문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동북아를 비롯한 북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해 국가적 경호 대상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 경호기관의 경호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무 환경의 개선은 조직문화 51(78.46%), 이미지 7(10.93%), 체력&정신 6(9.37%) 순으로 범주화되었고, 교육의 방향으로는 경찰경호교육기관 56(76.71%), 심리교육 12(16.43%), 이론교육 5(6.84%)순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 경호공무원들은 경호기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현재의 대통령경호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내의 전문화된 경호교육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 1013에 의해 해당 조직의 편성 및 지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창설과 경호총국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조직의 정보력과 교육훈련의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말 경호총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과 최근 들어 잦은 언론자료 배포로 어둠속에 숨겨진 비밀조직에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경호처와 대표단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 경호총국의 역사와 그 구조, 법적지위 등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공경호의 발전을 위해 적용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발생한다. 이 중 지배자는 다시 세분화되어 국왕이나 대통령 및 최고 집권자 등으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호라 한다. 따라서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처음에는 군사조직이 이를 대행해 왔으나, 점차 경호업무의 세분화${\cdot}$조직화에 따라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화의 확립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국와 근시집단과 시위부가 성립하여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라말에는 광범위한 관제개혁이 진행되어 중사성${\cdot}$선교성 등의 근시기구가 나타나며, 국왕과 태자의 시종뿐만 아니라 문한(文翰)의 업무도 장악하는 관부로 발전하게 된다.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s the strongest presidential protective organization in the world. Almost every country's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world is benchmarking its organization, protective operation system, security equipments and etc. In this paper, I study largely on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of the U.S Secret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establishment and the background of its development of the U.S Secret Service. Chapter III deals with the organization and ranking system of the U.S SS. Chapter IV consider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of the 5.5. The main theory of the protective operation is the 'Protective Envelope Philosophy' which emphasizes the "Cover and Evacuate". Also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is developed with the principle of the democracy and in the history of continuing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president. Chapter V describes the legal basis and missions of the S.S. Every protective operational mission of the U.S SS is peformed by the legal basis and democratic procedure.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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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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