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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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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