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근대 부산의 대정공원에서 3년간에 걸쳐 개최된 국낙원의 준비 과정과 국낙원의 볼거리인 국화로 만든 인형인국인형 그리고 예기(藝妓)들이 꾸민 연무 공연의 내역을 밝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대정공원 국낙원의 전모를 밝히고 상업적 성공을 위하여 사용한 홍보 전략을 고찰한 것이다. 1926년부터 192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부산 대정공원에서 개최된 국낙원은 국화를 이용하여 일본 역사의 극적인 장면이나 카부키 등 대중 예술의 한 장면을 인형으로 재현한 국인형, 대륜국과 현애국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꾼 국화와 분재로 구성한 국화단, 그리고 미도리마치 유곽에서 선발되어 한 달 정도 강습을 받은 일본인 조선인 예기들의 카부키, 구극 등 연무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예기들은 일본과 동래에서 초청한 전문 예능인으로부터 예능을 단기간에 배워 무대에 올랐다. 국낙원의 홍보 전략은 주최자 부산일보가 기획한 것으로 지속적인 보도와 예기들의 인기투표, 경품 행사, 그리고 시민의 참가였다. 국낙원은 3회라고 하는 단명으로 끝났다. 이 연구는 근대도시 시설인 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공원의 생활사를 발굴한 것이다.
대정공원은 운동장과 휴양 위락 시설을 겸비한 운동공원이다. 1910년 당시 부산 이사관 카메야마가 대만으로 이동할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 시설로써 운동장의 건립에 관한 최초의 발의자는 당시 경제인들이었다. 하지만 운동장 건립은 카메야마의 죽음 이후인 1915년 무렵부터는 타이쇼 천황의 즉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1917년 부산 부윤의 제안으로 운동장 건립이 본격화하고,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부지 선정지 후보를 두고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운동장 부지 선정의 조건으로 먼저 운동장에 합당한 유효 부지 면적, 시가지와의 거리 다시 말해서 접근성, 그리고 예산이었다. 수차례의 논의와 실제 부지 조사의 결과, 전염병원이 이전하고 난 뒤 소학교가 들어오기로 한 부지를 공원 부지로 선정한다. 대정공원의 공사비는 모두 부산부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지역 상공인과 회사, 관공서, 지역별로 기부금 모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모금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 전액을 부민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대정공원은 크게 운동공간과 휴양, 위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원의 세 방향에 입구를 두고, 외주는 식재를 하였다. 야구장은 공원의 중앙부에 자리 잡았고, 테니스 코트 2곳도 마련하였다. 일본 스모장도 공원의 북쪽에 마련하였다. 대정공원은 한국 근대 최초의 체육공원이었다. 그리고 공사비 전액을 주민의 모금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910년 당시 부산에서 운동장을 건립해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남은 연구 과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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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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