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환경규범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감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메뉴 옥션 유형의 선거비용 기부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는 국제 이익집단 정치와 더불어 공동 대리인 모형과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조감하였다. 국제무역이론의 특정생산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경제모형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 환경규범의 수준을 분석하여 근래 점증하는 환경주의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2국 소국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범입안은 매우 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초래되는 외부효과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다는 종래의 이론적 주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국제환경규범 수준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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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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