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기반 하여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합연구방법 모형 중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순차적 탐구 전략을 적용하였다. 연구과정은 먼저,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를 실습생, 담당교수자, 실습지도자, 프로그램 관리자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평가관점 및 평가내용을 탐색하였다. 탐색된 평가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1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각 이해당사자별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의 위계를 가진 초안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초안은 평가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이해당사자별로 각각 2~3회기의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실습생 90명, 담당교수자 22명, 실습지도자 31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기술통계값,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여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별 평가척도를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실습생 평가척도는 8개 평가영역, 14개 평가부문, 51개 평가항목, 담당교수자 평가척도는 6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40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실습지도자 평가척도는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부문, 31개 평가항목으로 완성되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평가척도는 7개 평가영역, 15개 평가부문, 3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해당사자 기반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 평가척도는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진행단계에 따른 각 이해당사자 입장의 변수들을 밝혀내어 개발된 것으로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적 충실도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에 참여한 8명의 정신장애인의 기록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방코딩으로 106개의 개념, 3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축코딩 작업 결과 정신장애인 위기경험의 중심현상은 '정신장애인 삶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함'으로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맥락적 조건은 '주변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초조함', '극도의 고립감과 은둔', '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지루하고 한가한 일상'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의 자조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적인 고생의 패턴과 의미를 이해하기'와 '당사자와 함께 고생 극복방법 찾기' 등의 중재적 조건을 통하여 '고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료와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기',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등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정신장애인이 위기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정책적 위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자조적 접근이 위기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과학기술정보는 연구개발 당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습득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사항 협의단계에서 WinWin 협의모델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값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이해당사자들은 각각의 Win 조건을 정의하고, 이것을 품질특성별로 규명한 수치화된 값으로 만든 후 이를 대상으로 협의하여 합의값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Win 조건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본 논문은 WinWin 모델에서 이같은 합의값 도출 과정을 규명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WinWin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각 이해당사자들은 WinWin 모델 내의 합의값 도출과정을 퍼지 합의모델인 OCA(Opinion Changing Aversion)를 이용하여 산출된 합의값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평가된 신뢰도를 향상시킬 때까지 반복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으로 OCA는 WinWin 협의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회복을 위한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헌검토와 선행프로그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셀프리더십-역량강화-자기 주도 실천계획을 포함하는 Brown의 회복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자주도 활동, 장애의 이해와 인식개선 활동, 당사자 실천계획개발 등을 주제로 2박 3일 동안 총 6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회복의 가치를 기반으로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해-계획-실행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낙인, 역량강화, 셀프리더십, 장애수용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낙인(p < .05), 역량강화(p < .05), 셀프리더십(p < .01), 장애수용(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증가, 역량강화, 리더십 능력향상을 포함하는 회복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한국은 거의 모든 부문이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노사관계 부문은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고 분쟁 해결의 양상이 과격하다. 그러나 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분쟁 해결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때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전형적인 노사분쟁의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협상 당사자의 심리적 문제, 협상 이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리고 당사자와 이슈에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어떻게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가 협상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0 여년간 국내외에서 계속되었다. 세계 각국은 뛰어난 과학 기술의 도입과 대규모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처분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기술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안전성 확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에서 쌍 방향 대화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유럽 연합의 RISCOM II 프로젝트 중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Internet상의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과 관련된 전자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인증 문제를 필요로 하게 한다. 첫째, 당사자(사용자)의 신분확인 기능(신원확인). 둘째, 전자업무 내용의 정보보호 및 무결성 기능(비밀성 보장). 셋째, 전자행위에 대한 부인봉쇄(분쟁해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업무의 중요 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제3자, 즉 인증기관(CA : Certificate Authority)의 확인 및 증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제 가지 인증 문제 중 전자업무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인증 문제인 당사자(사용자)의 신분확인 기능(신원확인)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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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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