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오늘날 건축시공에 있어 하자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자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하자와 관련 된 분쟁은 나날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하자책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리스크의 인지, 리스크의 측정, 리스크 처리기법의 선택, 실행,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과정은 대물(對物)리스크, 배상책임(賠償責任)리스크, 인사(人事)리스크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자를 선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보험가입에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제한적인 공제회의 보장대상은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충분한 리스크의 담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서관 리스크 관리의 개선과 보험의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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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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