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여 농촌의 재난관점 특성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농촌의 인구변화 추이,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적 특성의 경우 농촌의 지리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비교하여 재난 대응 인프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특성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에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재난 대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Seo, Eunyoung;Kim, Yeounjung;Lee, Young-Kune;Park, Miri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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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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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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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난을 경험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후 개인의 변화와 재해인식, 심리적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농촌주민의 재난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재해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고찰 및 제언을 통해 농촌주민의 재난 후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수준, 인프라 등 다양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안전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의 재난관리 대책 마련 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제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재난환경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비구조적요소, 구조적요소, 인적요소, 환경적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발생 현황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 재난발생이력이 있는 6개 마을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난 발생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농촌지역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및 필요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의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식 재난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재난안전에 대한 농촌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주민방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식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지역의 안전도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가뭄 등의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국가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강도가 심화되어 피해가 빈번하고 산사태, 폭풍, 홍수를 동반하여 피해 규모는 증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촌마을로 한정하여 피해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였고, 외국의 자연재해 방지 대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과 건축물, 공간계획 위주로 국내 농촌지역에 적용가능한 계획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설계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유역의 홍수 및 침수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농업용 저수지 약 17,500여개 중 약 70%는 7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411개의 저수지를 제외한 시군관리 저수지는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홍수기 농업용 저수지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촌유역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침수 피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농촌유역에 특화된 침수 피해 평가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유역의 맞춤형 침수 피해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농촌유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수리구조물의 붕괴 등에 따른 하류 침수 모의 기법을 개발하고, 농작물의 종류를 고려한 침수심 및 침수시간에 따른 침수피해 모의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유역 맞춤형 침수 피해 평가 체계는 향후 농촌유역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상남북도의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주변 환경에 따라 방재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에 맞는 목조문화재 방재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문화재 지정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이력을 통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있는 문화재의 피해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58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산악, 농촌,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방재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도시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는 안전경비인력의 배치가 적절했고 방재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진입여건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은 방염사업이 잘 실시되어 있었고 평탄한 곳에 위치한 문화재가 많았다. 산악지역은 진입여건이 타 지역에 좋지 않았으며 과거 재난 발생이력도 가장 많았다. 결론 :첫째, 도시지역의 목조문화재 경우 초기 대응을 위한 자위소방대 배치인력 확보 및 방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목조문화재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충사업, 방재보험 등의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산악지역의 목조문화재 경우 자체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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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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