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을 위하여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180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흡착제를 사용하는 2종의 흡착크로마토그래피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의 흡착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참고하여 Florisil과 silica-gel 크로마토그래피 용출용매체계를 정한 후 농약성분별 용출양상을 확인하였다. 칼럼정제실험 결과 Florisil 체계와 silica-gel 체계에서 각각 대상농약의 145와 137종이 70-120% 범위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인접분획에 걸쳐 용출된 경우를 중복 계수하여 얻은 용출분획별 분포율은 용출분획 순서별로 Florisil 체계의 경우 12, 76, 81, 60 및 30성분 순이었고, silica-gel 체계의 경우는 22, 59, 102, 46 및 8성분 순이었다.
배추에 등록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etofenprox와 methoxyfenozide를 살포하여 생물학적 소실곡선식을 통한 수확 전 약제살포 후 경과일수별 잔류량을 예측하였다. 두 시험 농약의 검출한계는 $0.01mg\;kg^{-1}$이었고, 분석법의 회수율은 etofenprox와 methoxyfenozide에서 각각 96.76-95.84%, 94.50-103.26%이었다. 시험농약의 반감기는 기준량 처리구에서 etofenprox와 methoxyfenozide에서 각각 3.2일, 3.5일 이었고, 배랑 처리구에서는 각각 2.7일, 3.5일 이었다. 시험 농약의 약제 살포직후 농도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수확예정일의 시료중 시험농약의 농도는 모두 잔류허용기준 미만이었으며, 수확예정일의 잔류량으로 산출한 시험농약의 ADI 대비 EDI의 비율은 기준량과 배량 처리구에서 모두 4%미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오이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neonicotinoid계 살충제 dinotefuran과 thiacloprid를 시설재배 오이에 살포하여 생물학적 소실곡선식을 통한 수확 전 약제 살포 후 경과일수별 잔류량을 예측하였다. Dinotefuran의 검출한계는 0.01 mg/kg이고 thiacloprid의 검출한계는 0.005 mg/kg 이었다. 두 시험농약의 회수율은 dinotefuran과 thiacloprid에서 각각 85.78-89.52%와 85.71-95.31% 이었다. 회귀곡선식을 이용한 시험농약의 반감기는 dinotefuran의 경우 기준량 배량에서 모두 2.8일 이었고, thiacloprid의 경우 기준량 배량에서 각각 1,8일과 1.5일 이었다. 두 시험약제 초기 잔류량은 모두 잔류허용기준 이상이었으나 수확예정일의 시험농약의 잔류량은 모두 잔류허용기준 미만이었으며, 수확예정일의 잔류량으로 산출한 시험농약의 1일섭취허용량 대비 식이섭취량 비율은 모두 0.1% 미만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수에서 사용되는 살균제인 picoxystrobin의 지렁이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Picoxystrobin 원제(99.3%)의 지렁이에 대한 급성독성($LC_{50}$)은 10.93 mg/kg이었으며, 액상수화제(25%)도 원제와 유사한 8-16 mg/kg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독성값은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농약에 대한 지렁이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수치이나, 실제 약제살포 후 강우를 예상한 모의시험에서 시험개시 24시간 내에 모든 지렁이가 치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약제의 특성과 살포 이후 강우를 고려한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에 대한 세계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GHS)"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있고,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동물수를 축소한 급성경구독성시험법-고정용량법, 급성독성등급법(acute toxic class method, ATC), Up-and Down법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본 시험은 국내 농약 등록시 수행하고 있는 급성경구독성시험인 $LD_{50}$ 시험법과 개정된 시험법 중 급성독성등급법(ATC)을 비교하여 새로운 시험법 적용과 GHS 분류체계 도입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 농약은$LD_{50}$이 GHS 분류기준의 경계부분에 있는 농약 13종을 선발하여 $LD_{50}$ 시험법과 급성독성등급법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Methidathion EC, Parathion-ethyl의 $LD_{50}$은 $LD_{50}$ 시험법은 각각 57.3, $60\;mg\;kg^{-1}$ 이었고, 급성독성등급법은 $200\;mg\;kg^{-1}$ 으로 $LD_{50}$ 차이가 있었으나, GHS 분류체계의 독성구분 결과 모두 3급으로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Carbofuran GR은 $LD_{50}$ 시험법은 $310\;mg\;kg^{-1}$, 급성독성등급법은 $300\;mg\;kg^{-1}$ 으로 비슷하였으나 GHS 분류 3급 기준이 $300\;mgvkg^{-1}$이하이므로 각각 4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Phosphamidon SL, Endosulfan EC, EPN EC, Dimethoate EC, Phenthoate EC, Zeta-cypermethrin EW, Bifenthrin EC, Fenthion EC, Carbaryl WP, Chlorpyrifos.Diflubenzuron WP의 $LD_{50}$ 은 두 시험 모두 비슷하였고, GHS 독성분류도 동일하였다. 이상의 결과 농약 등록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급성독성등급법과 GHS 분류체계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호박에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인 bifenthrin과 imidacloprid를 시설재배지에 살포한 후 생물학적 소실곡선식을 이용하여 수확 전 약제살포 후 경과일수별 잔류량을 예측하였다. 두 시험 농약의 검출한계는 $0.005\;mg;kg^{-1}$이었고, 분석법의 회수율은 bifenthrin와 imidacloprid에서 각각 100.87-104.31%, 79.71-92.54%이었다. 시험농약의 반감기는 기준량 처리구에서 bifenthrin과 imidacloprid에서 각각 1.8일, 1.5일 이었고, 배랑 처리구에서는 각각 2.9일, 2.5일 이었다. 시험농약의 약제 살포직후 농도는 잔류허용기준 미만이었으며, 수확예정일의 잔류량으로 산출한 시험농약의 ADI 대비 EDI의 비율은 기준량과 배량 처리구에서 모두 0.6% 미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살시도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관심과 예방계획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NEDIS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응급실에서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정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살시도자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은 20대~40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자살시도 환자 수가 여름, 일요일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후 직접 내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약물 및 농약, 열상으로 인한 내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에 실패한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살 재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적 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정신보건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판되고 있는 4종의 항생제계통 살충제(abamectin, emamectin benzoate, spinosad=등록약제, milbemectin=미등록약제)에 대한 아메리카잎굴파리의 발육단계별 약제감수성을 조사하였다. 4약제 모두 알과 유충에 대해서 높은 살충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번데기와 성충에 대해서는 낮은 살충효과를 나타내었다. 암컷성충의 산란억제 효과는 abamectin, emamectin benzoate, spinosad에서 100%를 나타내었으며, milbemectin은 85%의 산란억제율을 나타내었다. 섭식흔적수는 milbemectin을 제외하고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성충수명 역시 milbemectin을 제외하고 무처리의 평균 5.5일에 비하여 0.8-1.4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산란효과는 abamectin, emamectin benzoate 그리고 spinosad는 처리 후 7일까지 높았으나, milbemectin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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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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