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해 현재('14.05.19)까지 총 35건의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이중 29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5월 19일 기준(잠정집계)으로 총 519농가에서 13,858,000수가 매몰되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3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방역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AI 발생현황('14.04.19기준)과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신선농산물의 포장 설계를 위한 스마트폰 application(app. 앱)이 개발되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신선농산물 포장 설계 앱은 경남대학교 식품생명학과 식품포장학연구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비지원 사업인 지능형농식품포장연구센터(주관기관 동국대학교) 과제의 일부로 개발된 것으로 향후, 농산물의 생산자, 포장업계, 유통업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의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앱 개발의 중심에 있는 이동선 교수에게 개발 과정과 함께 식품 포장업계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농림부, 뉴캣슬 예방접종 의무화 - 농림부, 자가검사 세부규정 개정고시 -간 ${\cdot}$ EU 수출 보조금 경쟁 부활 - 말레이시아 축산의 저 비용화 모색 - 태국, 대일 수출 닭고기 세균검사 강화 - 닭고기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식품 - 닭고기 가공식품 홍보에 주력 - 범 업계 생산조절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 축협중앙회 닭계열화사업 10월경 시험계약사육 - 패스트푸드업계, 98년 상반기 성장세 주춤 - 냉동 닭고기 수입 가격 계속 하락 - 미국가금류수출협회,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1월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선포식에서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은 현재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축사 대책 입장 전환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은 빠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처리가 될 예정이다. 본고는 그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제정을 앞두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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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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