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설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 원예 식품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 축산 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4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rightarrow}$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시 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작년 9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앞선 5월 임경종 본부장이 취임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임본부장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과 사무관, 국립수의과학원(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과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과장 등 가축위생 및 방역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이다. 이번호에는 방역위생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안전 축산물 공급에 앞장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위생방역본부)를 소개코자 한다.
철새가 대한민국 땅을 찾아 오는 겨울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철새 도래와 함께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최종 바이러스에서는 AI가 미검출됐지만 본격적인 AI 위험시기가 도래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10월부터 '20.2월가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철새는 '19.10.22일 기준 지난해 동기보다 34%나 증가('18년 455천수${\rightarrow}$'19년 611천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충남 등 철새도래지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겨울 철새는 내년 초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설상가상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모든 방역 인력과 장비 등 물자가 총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가금농가, 지자체, 농식품부는 혼신을 다해 AI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이기중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으로부터 오리농가가 알아야 할 기분적인 방역수칙과 달라진 고강도 방역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해 8월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신임 청장이 임명되어 농진청의 새로운 기수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정책기획관을 지내고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맡아오면서 다방면에서 농축산업을 살펴온 인물이다. 허태웅 청장으로부터 농촌진흥청의 미래와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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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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