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치과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목적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005년 한국의 두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 있는 직무자 또는 실제 간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매우 기능을 잘 하고 있었으나, 구강위생 및 이에 대한 직원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는 소홀했다. 고찰 : 일본에서는 2000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 후 체계화된 방법론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재택 방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비용을 통해 치과분야의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요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대응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국의 요양시설 안전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안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안전관리 비교결과이다. 관련 규정 및 법률 비교결과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조건 분석결과이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건물의 6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 많았고, 개인시설이 법인, 지자체 시설에 비해 입지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의 구조/설비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배연창(화재안전창문), 배연설비, 연기 질식대비 방연마스크, 방화담요 등의 배치상태가 미흡하였다. 또, 법적 필수 설치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고, 개인시설이 지자체, 법인 시설에 비해 시설 구조/설비구조에서 대체로 미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 분석에서 대응매뉴얼, 화재대비훈련 등에서 개인설립 시설이 지자체설립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설환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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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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