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Roh Mu Hyun and Lee Myeong Bak Government using Causal Loop analy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educational achievers receive more private tutoring than lowers and children who have rich parents have better chance to take private tutoring than the others. It reflects the social characteristics which emphasize the academic ability and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two governments implemented educational policies to control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s balancing loops ;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providing after school programs and EBS KSAT teaching and improving the entrance exam of university. Third, they overlooked the unintended feedback loops coming from 1) incongruity between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hadow education 2) wrong perception of sub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shadow education 3) side effect of the policy increasing the weight of student record 4) problems of diversifying high schools 5) dilemma of easing the burden of testing through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conclusion is that policies of reducing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ve failed because two governments don't consider unintended Feedback Loops in the process of making education policies. So we have to make policies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should not be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