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1회 산업보건학술제가 열렸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생명존중 문화'와 '노동자 자살의 실태와 예방'이라는 주제를 통해 노동자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맞는 예방법을 토의하며,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는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현재 일본에서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은 주변에서 '잔여적인' 노동운동으로 설정되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그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먼저 윌리엄즈에 의한 개념의 변화를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계급의식 개념과 '언어적 전회'의 새로운 주체 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사례에 맞게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집단적 노동자'와 '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와 '비노동자'가 물질적 공간 혹은 비물질적 공간에서 집단화를 이룬다고 보았고, 그 '감정구조'는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감정구조'의 모형을 제시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60만명이고, 그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약 4.7%(한국고용정보원, EPS, 2012)라고 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김해(100명), 마산(60명), 인천(40명)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약 2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들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직업 만족도의 ${\alpha}$ 값은 0.71, 삶의 만족도에 대한 ${\alpha}$ 값은 0.72 이었다. 직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Paul E. Spector(1985)가 고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Thomas M. Krapu외 4인이 연구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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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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