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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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 (A Model on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 박동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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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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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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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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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간제 근로: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적 유연근로로의 변화? (Part-time Work in the UK: From Married Women's Work to Universal Flexible Work?)

  • 우명숙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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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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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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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친화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분석: 유연근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희;반정호;이정훈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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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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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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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현 노동시장 구조조정과정에서 겪는 청 ${\cdot}$ 장년층의 실업문제와 정책과제 (Labor Market Restructuring and Unemployment of Young-Adult Workers : Analysis and Policy)

  • 장창원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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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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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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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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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의 시간제 고용에 관한 연구 (Part-time Employment in Japan and Taiwan)

  • 이혜경;장혜경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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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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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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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 현상이 매우 대조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만은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권의 두 나라가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와 이는 양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시간제 고용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의 현상을 시간제 \`활성화\` 와 \`비활성화\`로 요약한다면,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합작품, 그리고 국가의 복지 및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시장분절론과 노동유연성론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일본과 대만의 차이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의 대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 위주인 그리고 엄격히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제 활성화와 여성화를 확대시켰고, 대만의 소(가족)기업 위주인 느슨한 그리고 덜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고용의 여지를 남겨 놓아, 시간제가 확대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가별고 다른 적응과 대응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비공식 노동시장의 현존이 산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요하여 하청망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산업화 전락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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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 이후(以後) 노동시장(勞動市場) 정책방향(政策方向)

  • 유경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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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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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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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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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Part-time Work in Sweden: The Coexistence in Tension of Flexibility and Gender Equality)

  • 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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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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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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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外國人投資企業)의 생산성효과(生産性效果) 분석(分析)

  • 김승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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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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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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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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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A Dynamic Analysis of the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Labor)

  • 이재열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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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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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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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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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The Issues in the Revised National Certification of Sports Coaches)

  • 조민행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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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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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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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