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 및 생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작업환경측정 및 임상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92-18호, 1992, 4, 16) 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상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1977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 92-9호, 1992. 4. 2)에 의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재까지 70여개 대상기관에 대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시료에 대한 결과치의 신뢰도 증대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뢰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는 더더욱 그 중대함을 더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참고할 서적이나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기초원리, 사용목적, 검사순서, 적용범위, 취급상의 주의,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보수관리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정도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기초원리나 응용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화학, 물리학 및 임상병리학 등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wo national guidelines on the VDT work management published by Ministry of Labor(MOL) and Korean Standard(KS), and suggest possible modifications of them. The scope of this paper was limited to the desktop type of VDT jobs, excluding laptop environment. In addi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office worker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discomfort levels in meeting the MOL Notification. From ergonomic point of view,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two guidelines were found with respect to the heights of chairs and desks. In fact, the ranges specified in each guideline were not the same. In the field surveys, it could be known that work environments should be improved.
최근 급격히 장대화 하고 있는 차량 터널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본 요소 기술 중 특히 국내 기술 수준이 낙후한 분야 중의 하나인 환기 시스템 설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긴 했으나 1990년 환경처가 지하 공간 환경 기준 권고치를 설정 발표함으로써 보사부의 공중 위생법, 건설부의 도로법, 노동부 고시 등에 의한 관리 대상이던 터널 내 오염 물질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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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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