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3): 2011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 Published : 2011.02.01

Abstract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