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상황기반 개인정보보호 통합 에이전트를 패키지 형태로 공공기관에 공급 공공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피싱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공기관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에이전트로 적용과 상황기반 개인정보보호 통합 에이전트로서 금융기관 등의 솔루션에 적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싱 유형과 방법을 분석하고 피싱(Phishing) 웹사이트를 탐지,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원천적으로 개발하여 구현하였다.
기업의 스마트워크나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무선 환경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Mobility 지원을 위한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정책은 현재 유선 인트라넷 기반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스마트워크 환경 도입이라는 거대한 조류 확산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 기업의 유선 중심의 정보보호정책을 분석한 후 무선 환경 도입에 맞게 새로운 통합 유무선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로의 정보유출 보호를 위해 패킷의 이동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패킷에 송수신량을 측정하여 패킷 도청을 차단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현하여 웹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패킷의 도청을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여러 대의 좀비 PC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인 DDoS 공격은 최근 7.7 DDoS 대란을 비롯하여, 1년도 채 되지 않아 3.3 DDoS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DDoS 대란의 발생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 경로를 통해 사용자 PC로 유입된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자산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어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 및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조직 내의 위기관리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악의적인 악성코드가 내부로 유입 되어 조직 내부의 자산을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업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정보화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인 정보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영업 영보 누설, 기업 내부 핵심 기술 유출 등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대기업으로 부터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체 업무를 위해서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통계나 보고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금 면이나 인력 면 등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정보보호진흥원(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지원에 참고하고자 2009년도에 발행한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장소에서 인터넷, 인트라넷을 적용하여 외부와의 업무 연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계속적인 기업 내의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으로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업무 영역과 개인 영역으로 구분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한 망 분리는 IT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망 분리에서 가상화를 접목한 논리적 망 분리가 제시되고 있다. 업무 환경의 보호를 위한 망 분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그에 대한 장단점을 소개하도록 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의미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의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SMS, 음성통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신용정보 즉, 경제적인 효용(편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별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적 공방은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화벽으로 대표되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보안에 대한 관점 및 체계로는 한계를 지닌다.
정보보호 전담조직은 IT 부서 산하에 편성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사적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편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CIO와 CISO를 분리하는 등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보호 전담조직 하부구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편성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편성을 위해, 상황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위험도와 IT 의존도를 기준으로 정보보호 전담조직 편성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소속될 부서를 기획 조정 부서, 내부통제 부서, 내부관리 부서, IT 부서로 분류하고 각 부서에 편제되어있을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인트라넷은 개방된 인터넷 기술과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이 결합된 네트워크로써, 그 특성상 기업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까지 인트라넷 외부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제어, 데이터 암호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지만, 인트라넷 내부에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구현되고 있는 인트라넷 서비스에 대해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보안위협들을 살펴본 후 그에 대응하는 보안 모델을 제안하고 각종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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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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