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가 말하는 보안기업 이야기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이 최고!

  • Published : 2009.06.01

Abstract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의미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의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SMS, 음성통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신용정보 즉, 경제적인 효용(편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별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적 공방은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화벽으로 대표되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보안에 대한 관점 및 체계로는 한계를 지닌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