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시 구체적인 방역요령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가 수행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행정지침으로 전달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본 기고는 구제역 방역을 일선에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한 바, 모든 감수성 동물은 최종도착지가 도축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축장방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일선 방역 검사기관의 능력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방역 및 검사업무는 물론 제반 행정사항을 검사원에게 일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가중에 의한 검사처리능력의 한계점을 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및 자체 가상 시나리오 작성시 도축장 방역을 보완하여 유사시 효율적인 방역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검사원의 증원방안 (2) 검사업무 보조원 확보 방안(기능직 공무원 대체) (3) 정육 및 부산물 처리장 선정(특히 오수 및 장내용물 처리방안) (4)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
This article examin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7 of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ssues that could arise if a party petitions a U.S. Federal Court to enforce an emergency arbitrator's Article 37 decision to grant pre-arbitration provisional relief. On May 1, 2006, ICDR introduced a new procedure for the granting of emergency arbitral relief under its ICDR Rules. The procedure enables a party to apply for emergency interim relief before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tribunal to adjudicate the merits of the dispute. Instead, the application for emergency relief is considered by an emergency arbitrator appointed by the ICDR. In short, the ICDR has quickly appointed emergency arbitrator and resolved a challenge to an appointment within 36 hours. In addition, the emergency decisions have been issued within just a couple of weeks. In particular, we looked at what would happen after Article 37 emergency relief is granted. Based on my examination of U.S. cases on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awards and orders, We conclude that U.S. courts would enforce Article 37 interim measures, whether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y arbitrator as an interim order or award. Where the situation warrants, arbitration executives should embrace and use emergency relief procedure of ICDR Rules.
최근의 구제역 발생은 발생규모와 확산속도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구제역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수 많은 가축을 매몰하고, 그 동안의 모든 방역경험을 다 쏟아 부었지만 구제역의 확산속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가축의 희생을 줄이고, 축산업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전국적인 긴급 예방접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인 긴급 예방접종 이후 단기간에 구제역의 발생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현재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발생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발생 감소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지속될 전망이다. 첫째, 내적으로는 아직도 바이러스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잠복감염 가축(즉 캐리어)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구제역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구제역이 발병,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있는 가축집단에 일정수준의 면역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질병 역학자들은 집단 내 80% 이상의 개체가 면역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소는 항체 형성이 잘되는 반면에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양돈농가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양돈협회에서는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농가에 배포하고, 전문수의사를 동원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고, 접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백신을 관리하고 접종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구제역 방역정책은 국가적으로 운영되어야하고 백신의 사용도 정부 통제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백신생산시 강한 병원성을 지닌 구제역바이러스가 항원으로 사용된다면 적절한 생물안전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접종은 구제역이 유행되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사용된다. 구제역 청정국은 백신접종은 하지 않으나 엄격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조치를 취한다. 그럼에도 많은 청정국가가 불활화 항원을 비축하여 필요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정책을 2011년 1월 이후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국내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의 생산과 관리는 주변지역에서 유행하거나 유행되었던 바이러스형에 대한 항원 개발과 원활한 백신의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을 근절하고 재유입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백신에 사용되는 종독주, 항원의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 권고되는 백신에 대한 관리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cdot$ ]협회 대기업 분회(한국동물약품연구회) 2000년도 정기총회 개최 $\cdot$협회 수입업 분회 정기 월례회의 개최 $\cdot$협회 중소기업 분회 건의사항 접수 $\cdot$긴급 대책 협의회 개최 $\cdot$닭뉴캣슬병 분무용 백신 유통 협의회 개최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2000년 북경 축산박람회 참가 자제 요청 $\cdot$국내산 계란 소비 촉진운동 적극 참여 $\cdot$1999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cdot$판매실적 발간 $\cdot$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응대책 수립 $\cdot$구제역 방역용 소독제 수급 현황(4월말) $\cdot$구제역 발생지역 현황 $\cdot$구제역 발생지역 소독제 무료 지원 현황 $\cdot$구제역 소독제 무료 공급 회원사 현황
[ $\cdot$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의견 제출 $\cdot$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참석 $\cdot$이산화염소제제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제' 목록에서 제외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소독약품 집중 약사감시 실시 안내 $\cdot$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정' 개정 $\cdot$협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안내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cdot$사노피 동물약품 회사명 변경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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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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