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소득과 가구구조 등,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가구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거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노동공급의 변화도 가구소득불평등 변화의 34%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21% 낮추는 강력한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통상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실은 축산업의 주 부담비용인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으로 의제매입 세액과 관련하여 축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축산업과 관련된 소득표준율 관계를 상식적인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5월은 81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각 양축가들이 별도로 경리직원 또는 세무고문을 두고 세법 소정의 장부조직을 하여 기장에 의거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않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정부 추계 결정을 받거나 기타 세금 문제에 별로 접해보지 못한 양축가들에게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에 즈음하여 축산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다.
본 연구는 개인 근로소득의 결정요인을 초기 조건(학력, 성별, 연령 등)과 후기 조건(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요인이 어떻게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첫째, 표본 전체의 소득분배는 1998~2008년 기간 동안 대체로 악화되었으나, 각 연령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배가 특별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과 후기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소득이동성을 정의하는데,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이나 기타자산 매입이 레버리지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레버리지, 소득, 자산 증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레버리지와 소득, 자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복지 패널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레버리지 결정요인은 주택과 기타 자산의 구입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부담이 많은 가계일수록 매입하는 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디레버리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와 자산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버리지는 자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도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으나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이 소득을 증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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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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