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소득의 소득세 확정신고

  • 이규복 ("홍성사료㈜ 경리부 , 전국세청)
  • Published : 1982.05.01

Abstract

5월은 81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각 양축가들이 별도로 경리직원 또는 세무고문을 두고 세법 소정의 장부조직을 하여 기장에 의거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않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정부 추계 결정을 받거나 기타 세금 문제에 별로 접해보지 못한 양축가들에게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에 즈음하여 축산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다.

Keywords